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암표 (문단 편집) == 개요 == {{{+1 [[暗]][[票]] / illegal ticket}}} 웃돈을 얹고 팔아서 이득을 챙길 목적[* 하술할 경범죄처벌법과 철도사업법에서는 '구입 금액을 초과한 금액'이 죄의 구성 요건으로 되어 있다. 즉, 똑같은 값에 팔거나 싸게 팔아서 구매자가 손해를 보는 것은 암표가 아니다. 다만 상습・대량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여 발행인의 정상적인 발권 업무를 방해했다면 업무방해가 될 수 있다.]으로 거래되는 불법적인 탑승권, 입장권 등의 표를 일컫는 용어. 암표를 판매하는 자는 암표상([[暗]][[票]][[商]])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scalper[*美], (ticket) tout[*英]라고 한다. 암표를 파는 행위는 ticket scalping[*美], ticket touting[*英] 등으로 표현한다.[* resell 같은 단어는 단순히 재판매한다는 뉘앙스이므로, 웃돈을 더해 비싸게 판다는 나쁜 의미로 쓰기에는 부족하다.] 암표상은 개인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사용할 수 없게 된 표를 비싸게 파는 사람부터, 여러 인원이나 프로그램 따위를 동원해 대량의 표를 구매한 후 파는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암표상까지 다양하다. 표는 [[유가증권]]의 일종이기 때문에 거래가 쉽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나, 사용하지도 않을 표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량 구매해 되파는 것은 ‘공정한 구매 기회’를 빼앗는 행위라고 볼 수 있으며, 이것이 암표가 불법 행위로 규정되는 근본적인 이유이다. 관련 있는 개념으로는 [[바가지(경제 용어)|바가지]], [[매점매석]] 등이 있다. 항목 참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