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암표 (문단 편집) == 관련 법률 == >'''경범죄처벌법 제3조 (경범죄의 종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4. (암표매매)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__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__ >'''공연법 제4조의2 (입장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br]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의 입장권ㆍ관람권 또는 할인권ㆍ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의 부정판매(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1.> >② __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s-2.1.2|「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매크로|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__ <신설 2023. 3. 21.>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2023. 3. 21.> >1. 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 >'''철도사업법 제10조의2 (승차권 등 부정판매의 금지)'''[br]철도사업자 또는 철도사업자로부터 승차권 판매위탁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철도사업자가 발행한 승차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 승차권에 준하는 증서를 __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__하여서는 아니 된다.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br]① [[신용훼손|제313조]]의 방법 또는 __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__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__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__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12.29> >'''[[형법]] 제349조 (부당이득)'''[br]①사람의 __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__을 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br]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아무리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은 행위라 하더라도, 그 행위를 처벌하려면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암표 매매행위는 결국 무기명 [[유가증권]]을 실제 얻은 가치에 비해 비싸게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런데 철도사업법상 승차권 판매 그리고 공연법상 입장권 판매[* 이쪽은 2024년 부터 시행이다.]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티켓을 중고 마켓 등에서 거래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현행법상 찾기 어렵다. 경범죄 처벌법의 경우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해당 장소에서' 이러한 상행위를 하는 것이 불법이며, 그 외의 장소에서의 거래는 해당 없다. 즉, 온라인에서 웃돈으로 거래되는 경우에는 위 장소적 요건이 탈락해서 경범죄처벌법에서 말하는 암표(illegal ticket) 에 속하지 않는다. 이것이 도를 넘었을 경우에 형법상 [[부당이득죄]]와 [[업무방해죄]]의 적용 가능성은 존재한다. 부당이득죄의 경우 '궁박(곤궁하고 급박)한 상태'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추석]] 시즌에 귀성객들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26석의 열차 탑승권을 매매한 사례는 문제가 될 수 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19921011015003|#]] 궁박함에는 물질적인 것 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궁박함' 역시 포함되는데, 여러 사람의 아이디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 입장권을 대량 구매하여 중개했을 경우 부당이득죄를 구성할 가능성이 있다. 판례 중에서 실제로 부당이득죄를 인정한 판례도 나오고 있다[* 대전지방법원 2018. 4. 12. 선고 2017노2633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위반, 업무방해, 부당이득)]. 이 밖에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암표를 매매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위계・컴퓨터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 위 업무방해죄는 재산상 이득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판매업무를 하는 자의 정상적인 영업행위를 방해하면 성립되기 때문이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191114/98360287/2|#]] 그러나 이 법률들은 '''적용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일반적인 암표 판매는 경찰실무상 경범죄처벌법으로만 단속할 뿐이며, 그나마도 해당 공연, 승차장소에서가 아니라 온라인상으로만 거래하고 다른 모처에서 표를 건네주는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으로도 처벌이 곤란하다.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상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조항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할 정도로 중대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예컨대 전시를 앞두고 석유를 사재기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2020년에는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마스크]] 사재기가 극성을 부리자, 일시적으로 위 법률에 근거해 마스크 매점매석을 차단하고 [[마스크 5부제]]를 시행하기도 하였다. 이런 사례에 비추어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이 실제 암표상에 적용될 일은 거의 생각하기 힘들다. 2022년 4월, 실효성 있는 처벌을 위해서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병훈(정치인)|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매크로를 이용한 입장권·관람권 등의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40612241518720|#]] 이후 2023년 2월 공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매크로를 이용한 공연 표 암표의 대해서는 처벌할 근거가 마련되었다.[[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6851|#]]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