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압류 (문단 편집) === 민사에서의 압류 === 민사집행법상의 압류는 채권자의 권리의 실현을 위해 국가가 채무자에게 재산(부동산, 동산, 채권)의 처분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강제 집행(경매와 강제 관리)에 들어가기 전 단계 조치로 진행된다. 이 같은 처분 금지 조치가 강제집행 개시 결정시 강구되는 것은 개시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나 채무자가 자기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면 채무자는 집행을 면탈하려고 재산의 양도나 은닉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전부 금지하면 사적 자치의 원칙에 반하여 채권자의 권리 남용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채무자의 총재산 중에서 채무자의 생존에 필요한 부분을 압류 금지 재산으로 지정했다. 게다가 무잉여압류(강제집행 후 배당이 나오지 않는 압류)와 초과압류(채권의 금액과 집행 비용의 변상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압류)를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채무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비 등의 복지 급여만 입금이 가능한 행복지킴이통장등 [[압류방지계좌]][* [[https://aforestbird.tistory.com/m/344|#종류]]]에 입금된 돈도 압류 금지 재산에 해당한다. 압류 신청은 소멸시효 중단 효과가 있다(민법 제168조 제2호). 다만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 중단 효력이 없다(민법 제175조). 복잡한 내용이 많은데 [[소멸시효/중단]] 문서를 참조할 것.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