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압류 (문단 편집) ==== 압류할 수 없는 채권(민사집행법 제246조) ==== [[http://www.law.go.kr/%EB%B2%95%EB%A0%B9/%EB%AF%BC%EC%82%AC%EC%A7%91%ED%96%89%EB%B2%95|국가 법령 정보 센터]] *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 3. 병사의 급료 * [[사회복무요원]]의 급여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며 아래 제8호에 해당한다. * 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 마찬가지로 일괄적으로 월 185만으로 정했다(제3조). *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음 각 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제6조제1항). * 1. 사망보험금 중 1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 2. 상해·질병·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험금 * 가.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 나.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가목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3.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환급금 * 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대위행사하거나 추심명령(推尋命令) 또는 전부명령(轉付命令)을 받은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하여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 나. 가목에서 규정한 해약사유 외의 사유로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 4.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 채무자가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 채권을 취득하는 보험계약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계산한다(영 제6조제2항). * 1. 제1항제1호, 제3호나목 및 제4호: 해당하는 보험계약별 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을 각각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해당 압류금지채권의 상한을 계산한다. * 2. 제1항제2호나목 및 제3호가목: 보험계약별로 계산한다. *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지정되면 해당 수급계좌를 [[압류방지계좌]]로 만들 수 있다. 이 계좌는 오로지 수급금만 입금 가능하고 다른 금전은 입금이 불가능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