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압류 (문단 편집) === 행정법에서의 압류 === 넓게는 국세징수 절차, 좁게는 체납처분 절차의 일환으로 국세징수법(국세)이나 국가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지방세의 경우에도 지방세징수법(지방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조세 외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할 돈을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예([[공과금]] 등)가 많이 있으며, 이에 따라서도 압류가 행해질 수 있다. 압류표시는 압류물표목이라 칭하지 않고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재산, 국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재산으로 표시하며 세무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직함이 기재되어 있다. 속칭 노란딱지라 불리며 예전에 KBS의 좋은나라 운동본부 최재원의 양심추적 고액체납과의 전쟁 편에서 등장한 압류 표목의 색상이 노란색이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