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압류 (문단 편집) === 형사에서의 압류 === * [[압수]]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형법과 관련해서는 [[몰수]] 문서도 참조하십시오. 재산형 등은 검사나 군검사의 집행명령에 의거하여 민사집행절차에 따라 집행함이 원칙으로 되어 있지만([[형사소송법]] 제477조 제1항 내지 제3항, [[군사법원법]] 제520조 제1항 내지 제4항),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도 있다(형사소송법 제477조 제4항, 군사법원법 제520조 제4항). 어느 경우건 납부의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가 행해질 수 있다. [[분류:민사집행법]][[분류:행정법]][[분류:형사법]][[분류:채권(민법)]]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