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앞지르기 (문단 편집) == 방법 == '''앞지르기는 반드시 운전석이 있는 방향을 향해서 해야 한다.''' 즉 한국처럼 좌핸들 국가인 나라에서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일본처럼 우핸들 국가인 나라에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추월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운전석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 조수석 쪽 시야가 조금 더 제한되기 때문에 바깥차로쪽 방향으로 추월하는 것은 안전상 부적절하며[* 특히 바깥 차로에 빨리 달리는 차가 있을 경우 매우 위험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이와 별개로 '앞지르기 방법 위반'으로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다. 다만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는 예외적으로 오른쪽으로도 추월할 수 있다. 자전거가 정차 중인 시내버스나 택시를 오른편으로 추월하는 경우에는 타고 내리는 승객에 주의해서 서행하거나 멈춰야 한다. 추월하려는 차량의 앞으로 다시 복귀하는 것까지가 추월이다. 앞지르기와 진로변경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힘들지만 속도를 내 옆으로 계속 지나가는 것은 추월이 아니라 주행이며 특히 고속도로 1차로에서 이러는 행위는 [[지정차로제]] 위반이다. 추월차로에서 주행하는 것은 [[보배드림]], [[자동차 갤러리]] 등 인터넷서 끊임없이 비난받는 행동이다. 과속으로 가든 정속으로 가든 느린 차를 지나쳐서 원래 주행하던 차로에 공간이 비면 바로 돌아와야 한다. 원래 주행하던 차로에 차가 줄지어 진행하고 있어서 복귀할 공간이 없는게 아니라면, 여러 대의 차를 추월 할 때는 주행차로와 추월차로를 반복해서 앞지르는 것이 정석이다. 왕복 2차로 도로에서 추월 할 때에는 [[역주행]] 과정이 동반되며 반드시 [[중앙선(도로)|중앙선]]이 점선으로 된 구간에서만 추월할 수 있다. 실선 또는 복선은 중앙선을 월선하여 추월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해서는 안되고[* 실선이더라도 도로 최우측 차로의 우측 절반만 주행이 가능한 자전거, 개인형이동장치, 손수레, 마차 등을 앞지르기 위해 중앙선을 넘거나 밟지 않고 추월하는 것은 가능하다. 오토바이 등은 차로 전체를 점유할 수 있으므로 같은 차로에서 추월 할 수 없다], 속도에 따라 전방 300m ~ 500m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추월을 시도해야한다. 또 교차로, 횡단보도 등 위험요소가 있거나 반대편에서 차마가 다가오면 추월을 중지하고 다시 원래의 뒷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앞뒤로 다른 차마가 이미 추월을 시도하고 있을 때에는 순서를 기다려야 한다. 추월하는 도중이라도 과속은 단속의 대상이다. 애초에 과속해서 추월하는 상황이라면 추월이 필요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제한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도로에서 앞 차가 시속 60킬로미터로 달리고 있으면 추월하지 말아야 한다. 앞차가 적어도 시속 40~50킬로미터 미만으로 달려 뒤차에게 현저한 속도 감소가 일어날 때에나 추월이 허용되는 것이다. 또한 저속차량 역시 본인이 제한속도보다 느리게 가고 있는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비켜나야 한다. 혹자는 아우토반의 예를 들어 그래도 자기가 더 빠르면 앞차가 비켜줘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아우토반은 속도제한이 무제한이다. 그곳에서는 속도제한이 없고 내가 더 빠르니까 앞차가 비켜 줄 수 있다. 반면 한국은 속도제한이 있는 도로이다.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은 그 속도제한을 지키며 달려야 한다. 그 혹자는 고속도로 1차로에서 정속 주행하는 차를 예를 들어 비루한 변명을 하지만 애초에 그것도 불법이니 처음부터 논할 가치가 없다. 저속 주행이든 과속 주행이든 고속도로 1차로를 '''지속'''주행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이다.[* 고속도로 추월차로는 왕복 2차로 도로에서 중앙선이 점선인 구간의 반대편 차로와 마찬가지 인것이다. 이 도로에서 추월이 끝나면 원래차로로 복귀해야 하듯이 고속도로 추월역시 마주오는 차량만 없을 뿐 추월이 끝나면 곧장 원래 차로로 돌아가야 한다.] 추월을 당하는 차도 신경 써야 할 것이 많다. 미리 사이드미러나 룸미러를 통해 자기보다 빠른 차량이 접근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면 오른쪽 차로로 비키거나, 왕복 2차로라 비킬 공간이 없으면 오른쪽 방향지시등이라도 점등해 양보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좋다. 상대방이 안전하게 추월할 수 있도록 가속을 자제해야 한다. 이는 법에도 나와있다. 앞지르기를 방해하는 것 역시 벌칙 대상이 된다.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④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차가 있을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그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추월 하기전과 추월 중에는 왼쪽 [[방향지시등]]을 충분히 점멸해야하고 원 차로로 복귀할 때는 오른쪽 방향지시등을 켜야 한다.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원차로로 복귀할 때에도 왼쪽 깜박이를 쓴다. 단순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과 추월 차량을 구분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youtube(OeGEl2jGpYU,start=50)] 본인을 추월하여 앞으로 들어오는 차가 있을 때 내가 [[상향등]]을 깜박이는 것은 "내가 속도를 줄여서 공간을 만들어줄테니 내 앞으로 안전하게 들어오세요"라는 의미이다. 미국, 일본, 유럽 등 해외에서는 매우 빈번하게 쓰이는 운전 요령인데, 어째 한국에서는 상향등을 '공격적인'의미로 받아들이면서 한국에서는 이런 문화가 좀처럼 발달하지 못했다.[* 그래서 한국에서 버스 기사 등 대형차 기사들은 전조등을 끄고 비상등을 점등하는 것으로 진입 양보 사인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인다.] 특히 이런 요령은 대형 화물차가 추월을 끝내고 빠르게 주행차로로 복귀하여 고속의 승용차가 막히지 않고 달릴 수 있도록 양보하고 배려하는 미덕인 것인데, 국내에서는 대형 화물차들끼리 경쟁이 치열하여 추월을 못하도록 추월 당하는 차가 오히려 가속을 해 추월차량이 끼어들 공간 자체를 만들어주지 않는 경향이 큰 것이 문제가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