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애국가(북한) (문단 편집) == 개요 ==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등)'''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② 삭제 <1991·5·31>[* ②국외공산계열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소련이 해체 수순을 밟고 동유럽 공산주의 국가가 붕괴되면서 삭제된 조항. 그리고 노태우정부의 북방정책의 일환으로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 국가들과 수교가 이루어 진것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③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④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⑤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⑥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1991·5·31> ⑦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북한]]의 "[[국가(노래)|국가]](國歌)". 첫 소절인 '아침은 빛나라(Let Morning Shine)'라는 명칭으로도 알려져 있다. 작사는 [[박세영(시인)|박세영]](朴世永, 1902~1989), 작곡은 김원균(金元均, 1917~2002)이다. 작사가인 박세영은 [[경기도]] [[고양시|고양]] (현재 서울 성동구) 출신으로, 1946년에 [[월북]]했으며 작곡가인 김원균은 [[강원도(북한)|강원도]](구 [[함경남도(이북5도위원회)|함경남도]]) [[원산시|원산]]에서 태어난 광산 노동자 출신의 음악가이다. [[영어]]로는 '''Aegukka'''. 남한의 [[애국가]]는 로마자로 'Aegukga'로 표기한다. 대한민국의 로마자 표기법은 된소리되기를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북한에서는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