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애국가 (문단 편집) == 지위와 근거 법령 == 애국가를 대한민국의 국가로 지정한 전례나 직접 규정한 법률은 없다. 이는 [[국가보훈처]]의 유권해석이다. 관련 법령만 없을 뿐이지 역사적으로도 한국을 상징하는 노래로 오랫동안 쓰였고 현재도 공식행사나 스포츠대회 등에서 국가가 필요하면 애국가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국가라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4조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를, 제19조에서 국기의 게양식 및 강하식을 애국가의 연주에 맞추어 행한다고 하거나, 국민의례 규정(대통령훈령)에서 국민의례 절차에 애국가 제창/연주를 규정하는 등 간접적으로 이러한 관습을 지지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http://www.mcst.go.kr/servlets/eduport/front/upload/UplDownloadFile?pFileName=%EB%B3%84%EC%B2%A8-%EC%A0%95%EB%B6%80%EC%83%81%EC%A7%95+10%EB%AC%B8+10%EB%8B%B5.hwp&pRealName=20160315125627415164517788_TCS_SCHMNG201603150113475461.hwp&pPath=0302000000|보도자료]]를 통해서 '국가상징으로서 국가를 규정한 법적 근거는 없으나 관습상 인정된다'고 밝혔다. 당장 대한민국에서 제일 보수적인 집단인 군대에서조차 애국가를 국가로써 인정하고 매 행사마다 부르고 있다. 대한민국은 [[관습법|관습]] 헌법의 개념을 인정하는 국가다. 물론 국가가 헌법적 사항인지는 말이 많지만, 헌법적 사항이 아니라고 하면 오히려 문제가 더 간명해진다. 국가는 그 성질상 헌법적 사항이 아니라면 행정법적 사항이라고 할 것인데 관습헌법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논란이 있으나 행정관습법의 존재는 별반 의견대립이 없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애초에 관습법이 문제가 되는 것은 학설 대립이 있는 헌법,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관습법이 절대 성립할 수 없는 형법 정도이며 다른 법 영역에선 관습법의 성립 가능성 자체는 거의 인정된다. 관습 헌법의 다른 예로는 [[무궁화]]를 국화로 인정하는 것과 [[서울]]을 대한민국의 수도로 인정하는 것 등이 있다. 외국의 경우도 관습법적으로 통용되는 사례는 많다. 대표적인 예시론 일본의 수도인 [[도쿄]]가 일본 헌법엔 수도라고 명기되어 있지 않지만 사실상 수도로 통용되는 것과, 애국가와 마찬가지로 영국의 왕실 찬가인 [[God Save the Queen]]이 영국 헌법상 국가로 지정되어 있지 않지만, 사실상 영국 국가로 통용되는 것 등이 있다. 2013년에 [[새누리당]] 국회의원 [[전하진]]이 근거법령을 만들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기·국가법> 개정안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69&aid=0000143161|발의했으나]] 본회의 의결을 통과하지 못했다. 반면 [[문화일보]]에서는 근거법령이 있다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1&aid=0002117051|주장했으나]], 해당 법령의 내용은 애국가를 국가로 상정하여 취급하는 것일 뿐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