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애완동물 (문단 편집) === 동물의 물(物)적 성격 === '''법적으로 애완동물은 [[사유재산]]이다.''' 그래서 학대받는 애완동물을 구조한다는 이유로 주인으로부터 동의없이 데려온다면 [[절도죄]]가 성립한다. 대표적인 경우가 2012년 [[박소연]] 사건인데, 개장수가 방치한 개를 구출 목적으로 데려갔다가 특수절도죄가 적용되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었다. 이후 동물구조단체는 붙잡힌 동물이 있을 경우 주인에게 먼저 연락하여 동물의 처우 개선을 요구한 뒤 치료를 목적으로 데려간다고 주인에게 알리고 구출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절도죄가 불법영득의사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비슷하지만 다른 사례로 가출 애완동물을 주워 주인에게 반환하지 않고 키우는 것은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한다.[* 이 경우 처벌이 절도죄에 비해 매우 가벼워서 자주 논란이 된다. 대표적으로 2016년 익산에서 10년동안 키운 개가 집을 나간 사이 주민 4명이 잡아먹은 사건이 발생했는데 해당 주민들이 받은 처벌은 고작 벌금 30만 원이었다.] 유기 애완동물을 올바르게 구출하는 방법은 일단 거주지역 관할 보호소에 신고 후 위탁한 뒤 공고기간이 지난 후 거두는 것이다. 불쌍하다고 그냥 집에 들였다가는 좋은 마음으로 했다가 역으로 점유이탈물횡령죄 고소를 당하는 상황이 생긴다. 다만 동물보호단체에서는 이 방법을 매우 꺼리는데, 공고 기간이 지날 때까지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안락사로 살처분을 하기 때문이다. 구조자나 단체에서 입양하면 해결될 문제지만 모든 유기동물을 다 입양할 수는 없기에 선택받지 못하는 동물들이 있을 수 밖에 없다. 법적으로 사유재산이자 '물건'으로 다루기에 유체동산 압류 시 채권자는 채무자의 애완동물도 압류해서 경매에 넘길 수 있다. 다만 특성이 특성이니만큼 압류 대상 동물이 고가가 아닌 이상 웬만하면 압류 자체를 꺼리는 편이다.[* 압류하는 것은 주인이 자신이 소중하게 키운 동물과 이별해야 하는 것이랑 다름 없기에 상당한 충격을 받을 수 있다. [[https://youtu.be/O1h8ASAJBNY|이런 식으로.(오로라 공주의 한 장면이다. 나중에 오로라의 간결한 부탁으로 돌아왔지만...)]]] 또한 생물이므로 압류딱지를 붙일 수 없어서 집행관이 직접 가져갈 수밖에 없다. 압류하고 경매에 넘겼다고 해도 해당 동물이 전 주인 외에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팔기도 곤란해져서 그냥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경우가 있다. 예시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를 위해 압류한 재산 중에서 [[진돗개]] 두 마리가 있었는데 전두환 외의 다른 사람의 말을 따르지 않아서 전두환에게 도로 돌려줬다. 애완동물이 재산으로 취급받는 현재의 법리를 바꾸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는 게 사실이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애완동물을 다른 [[가축]]들과는 달리 예외적으로 재산이 아니라고 선언할 근거가 있느냐는 점이다. 즉 사람이 고기를 얻기 위해 키우는 가축이든,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정서적 교류를 위해 키우는 애완동물이든 결국 '동물'이라는 본질은 똑같은데 가축은 재산이고 애완동물은 법적 권리의 대상이라고 규정하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 애완동물을 사유재산으로 분류하는 것에 거부감을 가지는 사람들의 가장 큰 심리적 요인은 동물에게 '재산으로서의 가치보다 더 높은 권리를 부여'하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심리가 동정에서 비롯된 것이건 사상적이건, 동물에게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동물이 사람과 비슷하게 권리 능력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만약 된다고 해도 그 범위를 법적 영역에서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지 등 까다로운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냥 법적 권리를 부여하면 되지!"'''라고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이다. [[민법]]만 봐도 알겠지만 사람(자연인)끼리의 법적 관계와 권리를 다루는 법률에서도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어서 복잡한데, 여기에 동물의 법적 권리 능력까지 인정한다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권리·의무 관계를 모조리 다시 설정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특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까이할 일이 없는 동식물, 혹은 선호하지 않는 동식물(예를 들면 해충)들과 비교할 때 "그렇다면 [[모기]], [[바퀴벌레]] 같은 해충도 권리를 인정해줘야 하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으며, 이를 포함해서 모든 생명체들의 가치 위계를 재설정하고 그것을 법리적으로 정당화시켜야 하는 어려움이 생겨난다. 흔히 인터넷에서 쉽게 키우는 개나 고양이에 대한 학대를 인간에 준하여 처벌하라는 감정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가축과 야생동물은 무엇이 다르냐는 반론이 빠짐없이 맞서는 것도, 이 사상이 '동물을 재산으로 취급하고 싶지 않다'는 막연한 옹호의식 혹은 다른 모순을 무시하고 자신이 옹호하는 특정 동물들만 상위에 놓겠다는 일부 막무가내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재산이 아니라면 무엇인가에 대한 판단은 단순히 호칭의 격상이나 죄책감을 덜어주는 것 이상으로 사회적 동의가 필요한 철학적 주제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