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앱등이 (문단 편집) === 우체국 습격사건 === [[한국]]에서 [[iPhone]]이 처음 발매되었을 때, 주말이 끼어서 [[우체국]]의 [[택배]] 배송이 늦어졌다. 기다릴 수 없었던 일부 구매자들은 한밤중에 집단으로 [[우편집중국]]에 몰려가서 물건을 찾아갔다. 이 중에는 물류창고 내에 보관 중이던 재화를 무단으로 강탈한 경우도 있었다. 당시 [[클리앙]] 등 각종 전자기기 커뮤니티에서 자기가 직접 찾아갔었다는 ~~자백~~진술이 다수 이루어졌다. 물론 방문수령은 우체국에서 지원하는 통상 업무의 범위에 들어가며,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혹자는 '어쩌다가 정 급한 사람이 있을 때 찾으려면 찾을 수 있는 규정이지 보편화된 규정이 아니다' 라고 반박하지만 그 어떤 내규에도 '''이러한 서비스는 긴급한 경우에 대해 한시적으로 내지는 제한적으로 운영된다'''는 조항이 없으므로 엄연한 확대해석이다. 그래서 일단은 고객의 서비스 이용 요구에 제대로 응대하지 못한 우체국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규정 이야기를 떠나서, 현실적으로 방문수령 서비스는 '어쩌다 가끔씩 정말정말 급한 사람이 있다면 직접 찾으러 올 것이다' 를 전제로 둔 채 운영되고 있다. 그러니까 방문수령자가 동시다발적으로 몰려들 경우에는 우체국 측에서 미리 준비해놓고 있을 수가 없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이 당시 우체국에 무단침입하여 물류창고 내에 보관중인 재화를 강탈했던 인물들은 명백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가게에 손님이 갑자기 많이 몰려들어 주인이 손님들을 제대로 응대하지 못했다고 하면 일단은 가게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가게 측에서 평소에 응대할 수 있는 손님 수보다 훨씬 많았다면 제대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참작의 여지가 있다. 한편, 가게에서 제품을 전달해주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해서 가게 창고에 멋대로 들어가서 제품을 집어들고 나온다면 범죄 행위다.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이다. 방문수령에는 절차가 따라야 하고,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정식으로 수속을 밟아야 한다. 이걸 무시하고 멋대로 창고에 들어갔다면 문제가 된다. 심지어 경비가 침입 행위를 발견하고 제지했는데도 [[월담]]을 하고 창고에 불법 침입했으니,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는 무단 건물침입죄를 적용할 수도 있다.[*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곳에서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도 동시에 성립한다는 서술이 있었으나, 이것은 틀렸다. 공무집행방해의 행위수단은 폭행, 협박 및 위계이다. 월담하는 것은 폭행 또는 협박이라고 볼 수 없고, 업무방해죄와 달리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위력은 행위수단이 되지 않으며, 위계란 상대방을 기만하여 오인, 착각, 정보 부족을 유발한 뒤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역시나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판례에 따르면 업무집행방해죄에서 업무에 공무는 포함되지 않고, 우체국택배업무의 경우 공무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태도이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