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야근 (문단 편집) == 개요 == '''야근'''([[夜]][[勤]])은 근무 시간이 지난, 밤 늦게까지 하는 근무를 뜻하는 명사이다.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하면 야근의 정의는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의 근로'이다. 퇴근 시간 이후부터 오후 10시 전까지 하는 근무는,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내지 '잔업'으로 본다.[* Night shift나 Graveyard shift는 둘 다 [[교대근무]]에서의 야간 근무를 뜻한다. 가령, 9시~18시에 근무하는 김 씨와 18시~익일 9시에 일하는 이 씨가 있다고 하자. 만일 18시~20시에 두 사람이 일하고 있다면 김 씨는 overtime (야근)을 하고 있고 이 씨는 Night shift (야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며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소위 비정규직의 한 형태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 근로시간(고용주와 근로자가 법정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합의한 근로시간.)을 초과하면 바로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법정 근로시간은 하루에 8시간인데, 단시간 근로자라면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 이내라도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만 하면 곧바로 가산임금이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정규직들은 6시에 퇴근하는데 단시간 근로자들은 5시에 퇴근한다 치자. 여기서 단시간 근로자들이 5시에서 6시까지 일하면 이 시간도 연장 근로로 취급해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여기서 정규직들은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를 소위 '법내연장근로'라고 하는데, 과거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 법내연장근로에서 가산임금을 적용 안 했었는데 후에 법을 개정해서 법조문에 적용 하라고 못박아놨으니 이 판례는 의미가 없어졌다. 파트타임으로 단기간 알바 하는 친구들은 꿀팁이니 잘 알아두자. 다만 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적용이 안 되니 유의.] 한마디로 관용상 우리가 보통 칭하는 '야근'은 정확히 말하면 '연장근로'와 '야간 근로'를 통틀어 일컫는 말이며, 이 문서에서도 둘 모두를 포함하여 야근이라 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만 '야간 근로'가 다음날 아침까지 이어진다면, 이는 야근이라고도 하지만 주로 철야, 밤샘 등으로 불린다. 야간에 시작해서 연장근로를 할 때 이런 경우가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