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이동문서 삭제토론 야쿠자 (문단 편집) === 일본 조직의 특징 === 상기한 조직들 외에도 군소규모의 조직들 혹은 큰 조직의 방계조직들이 굉장히 많다. 이런 단체들을 2차, 3차 단체라 하는데 대두목의 사제가 작은 조직의 두목이 되는 일종의 중세시대 [[봉건제]]와 유사하다. 또 대두목의 직계 가신들을 직상(직참直参)이라 하는데 이런 직참들은 하급조직의 두목들보다 보통 위에 있다. 또 서로 다른 조직이라해도 사카즈키 의식을 통해 의형제를 맺어 친척조직으로 활동하면서 서로서로 유대를 다지고 있다. 개중에는 중국이나 대만, 한국 쪽 폭력조직들과 연대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이런 정형화되고 조직화된 조직들보다 느슨한 [[한구레]] 조직들이 더 설치고 있으며 기존 조직의 하위 조직들이 자금난이나 폭력단 배제 조례로 조직 유지가 어려워지자 해산하거나 한구레처럼 변하고 있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대형조직들이 [[폭처법]]으로 조직유지가 어려워지자 음지에 숨어서 반달화되고 점조직처럼 변하는 현상이 야쿠자계에도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폭력 조직을 결성하기만 해도 [[폭처법]]으로 처벌받는 한국과는 다르게 결사의 자유를 인정[* 미조구치 아츠시 기자 대담 [[https://www.news-postseven.com/archives/20190116_846073.html/3|참고기사]].[[https://news.nicovideo.jp/watch/nw195722|기사2]]]해서 조직의 존재 자체는 허용하고 있다.[* 사실 폭력조직을 결성하기만해도 처벌하는 한국 폭처법의 범단 조항은 결사의 자유를 위반하는 위헌시비가 있다. 즉 일본은 민주적인 결사의 자유는 허용하되 이들을 양지로 끌어내서 더 감시하고 관리, 통제하기 쉽게 만든 것이다. 마치 '일본에는 저렇게 대놓고 야쿠자가 설치는데 참 이상한 나라네요?'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본식의 관리 통제 방식 역시 효율적이고 한국 독재정권 당시 만들어진 폭처법의 위헌적 조항이 더 이상한 것 일수도 있다.] 하지만 일본도 한국 폭처법 못지않게 강력한 폭력단 대책법(폭대법)으로 야쿠자들을 통제하며 소위 '지정폭력단'이라해서 세력이 크고 강한 조직들을 지정하여 감시, 관리하고 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러한 지정폭력단이 폭력배를 국가적으로 '''용인하거나 키우는게 절대 아니다.''' 이에 대해 후쿠오카 지방법원은 쿠도카이가 제기한 위헌소송에서 "폭력단도 개인의 결합인 단체,결사이며, 구성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그 헌법상의 인권 보장 규정은 당연히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그 결사나 행동 등을 금지하고, 규제하는 것은 헌법의 기본적 인권 보장의 취지를 무시하고 각 조항을 형편화해, 개인의 사상,양심을 탄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고 지적했다. 또한 "법 3조에 따른 지정폭력단의 지정처분은 그 지정된 단체가 법에 저촉되어 존재를 허락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불식할 수 없으며 그 지정된 단체의 구성원이, 말하자면 폭력적 행위를 상습하는 자와의 인상을 받는 것은 면할 수 없는 곳이며, 또 헌법 14조 1항에 말하는 사회적 신분이란, 사람이 사회에 있어서 갖는 계속적인 지위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쇼와 39년 5월 27일 판결민집 18권 4호 676페이지)" 라고 판결하고 있다. 다만 폭대법이 위헌이라는 소송에 대해서 "폭력단의 구성원에게는 법이 기획하는 규제는 스스로 다른 인권 침해를 저지되는 결과에 된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중략) (따라서) 폭대법에 의한 규제의 목적은, 공공의 복지의 관점으로부터의 것이고, 일단의 합리성이 있는 제도 라고 할 수 있다"며 헌법 21조 1항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했다.[[https://ja.wikipedia.org/wiki/%E6%9A%B4%E5%8A%9B%E5%9B%A3%E5%93%A1%E3%81%AB%E3%82%88%E3%82%8B%E4%B8%8D%E5%BD%93%E3%81%AA%E8%A1%8C%E7%82%BA%E3%81%AE%E9%98%B2%E6%AD%A2%E7%AD%89%E3%81%AB%E9%96%A2%E3%81%99%E3%82%8B%E6%B3%95%E5%BE%8B|출처 2017년 3월 28일 판례 타임즈 894호 92페이지 일본어 위키 폭대법]] 즉 폭력단도 결사의 자유에 속하는 결사단체인 것은 맞지만 그 단체를 규제하는 폭대법은 합헌이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조직이 지정폭력단에 지정되면 그만큼 경찰과 검찰의 감시가 매우 심해지고 조직원들의 범죄에도 두목이 연대책임을 물어서 배상을 해야하며 심지어 자동차를 자기 명의로 거래할 수 없거나 부동산 거래, 은행거래, 휴대폰도 자기 명의로 개설이 안될 정도로 일상생활에서 가혹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특히 손해배상 청구를 방해하거나 보복을 할 경우 가중처벌을 받는다. 야쿠자들은 이 법을 피하기 위해 타인의 명의를 쓰는 방법으로 요리조리 피해가지만 걸리게 될 경우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 심지어 공공임대주택에서도 지정이 안되거나 쫒겨나고, 골프장 출입금지 정책도 있으며 폭력단 관계자임을 숨기고 거래를 해도 나중에 발각될 경우 사기죄가 적용되어 처벌받는다. 게다가 본인 명의 은행계좌가 없으니 사회복지 혜택을 받기도 힘들다. 은퇴를 하거나 탈퇴를 해도 5년 동안은 조직 관계자로 취급돼서 이같은 폭대법과 폭배조례의 대상이 된다. 즉 야쿠자들에게 굉장한 제약을 가하는 제도인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일본 정부가 사실상 야쿠자를 사회적으로 말살해버리겠다라고 할 정도로 가혹한 제재이다. 다만 이 법으로 인해 야쿠자들의 자식들마저 부모가 야쿠자인게 들통나 차별받는 경우도 있으며 조직원이 일반적인 기업에 취직하는건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적인 차별과 냉대가 악순환이 돼서 야쿠자 조직을 못빠져나온다라는 비판도 있다. 야쿠자들은 이러한 폭대법과 폭배조례가 인권 탄압이라고 길길이 뛰고 있으며 변호사들을 동원해 위헌 소송도 몇차례 한적이 있지만 어째 흐지부지된듯하다. 더해서 개정된 폭대법으로 항쟁 중인 조직들은 '특정 위험 지정폭력단'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지정된 조직은 특별 경계의 대상이 되고, 공안위원회가 정한 경계 지역에서 "조직 사무소 신설 및 출입", "대립 폭력단 주변에서 활보", "같은 폭력단 조직원 5명 이상 모이는 것" 등을 실시 했을 경우, 경찰은 즉시 체포 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