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야후오쿠! (문단 편집) == 상세 == [[오덕|이쪽 계열]]의 [[대한민국|국내]] 수집가들에게는 국내 및 [[일본]] 내 샵에서 전부 품절되고 [[절판|재판 예정이 없어]] 더이상 구할 수 없는 물건을 확보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고[* 일본 내 중고전문 취급 샵, 예를 들면 스루가야나 만다라케 등에서 중고품을 발견하여 살 수도 있다. 이쪽이 경매 사이트들보다 싼 경우도 왕왕 있기도... 물론 일본에 거주 혹은 여행을 갔을 때 해당되는 이야기], 국내 유저들에게는 일본내에서 정상적인 경로를 거치지 않고 판매되거나[* 대표적으로 ISBN 없이 발매되는 서적. 주로 [[코미케]] 등 동인행사에서 혹은 동인 관련 물품 샵에서만 취급, 판매되는 서적이 이런 케이스에 속한다.], 오프라인 매장 구입시에만 주는 특전이 있는 한정판 같은 것을 구하는 용도로도 선호된다. 그리고 여기에는 일본 현지의 [[뽑기기계]] 납품용으로 한철동안만 배포된 [[봉제인형]]이나 [[피규어]](소위 '프라이즈')도 해당된다. 단점은 비용. <기본적으로 물건의 원래 값보다 비싼 경매가 + 경매대행 수수료 + 국제배송료>가 [[삼위일체]]를 이뤄 물건값이 무지막지하게 비싸진다. 2015년 소액면세 자가사용 면세 대상 적용 기준의 관련법 개정 이전에는 물건값 + 일본 내 운송료와 세금 + 운송료[* 일-한 운송료. 여기서의 운송료는 구매자가 실제 지불한 운송료가 아니라 세관의 과세 표준 운임표에 따라 책정된다. 지역구분에 따른 배송료를 참고하면 된다.]를 합쳐 15만원을 초과할 경우 [[관세]]가 붙었지만, 2015년 12월 관련법 개정으로 물품의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물건에 대해서는 관세가 붙지 않게 되었다. 개정으로 인해 관세 기준금액에 포함되었던 물건의 무게와 구매하는 지역에 따른 배송료를 생각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물론 15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 배송료 포함하여 과세한다.] 따라서 면세되는 한도액이 약간 늘어난 것. 물론 그 이상의 물품에는 일반적으로 기존의 계산법에 따라서 물건에 따라 20% 정도의 관세를 물어야 한다. 법의 개정으로 관세를 무는 경우가 줄어든 점을 감안하더라도 경매 낙찰품이 국내 중고 장터 혹은 개인간 거래 구매가보다 저렴한 경우는 소수. 물론 물건이 아예 씨가 말랐다면 어떻게든 구할 수 있는 마지막 통로이지만 일본 내에서도 그 정도의 희귀품이라면 가격은 알아서 상상하자. 상기한 오덕 물품 외에도 일본 중고 거래 사이트 중에는 가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노트북]], [[오디오]], [[태블릿 PC]] 등의 고가 가전제품을 중고로 구할 수도 있다. 운이 좋으면 관세나 대행료를 고려하더라도 상당히 싸게 득템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개인 출품자가 많지만 따로 매장을 운영하는 일반 가게에서 출품을 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인터넷 최저가보다 비싸게 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다지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 '''우편으로 보낸 물품의 관세는 해당 물건이 세관에서 통관검사를 받는 순간 결정'''된다. 만약 일본에 갈일이 있고 해당 구매대행이나 배송대행 사이트의 사무실이나 창고가 도쿄나 오사카등 방문하기 쉬운곳에 있다고 하는 등으로 인해 현지에서 수령하면 '''국제우편을 기준으로 한 관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같은 물건이라도 국제우편의 과세기준과 직접 휴대시의 과세기준이 다르므로 현지에서 수령하고 나서는 알아서 하자.] 이거는 업자마자 다르므로 사전에 반드시 문의할 것. 일본에 지인이 있다면 지인집으로 구입한 물건을 보내도 무방하다. 카오디오나 튜너류를 구할때 옥션등지에서 변환기를 미리 사다놓자.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