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약 (문단 편집) ==== 강제 실시 ==== 예외적으로 특허권 따위 씹어먹고 카피약을 만들 수 있는 경우가 있다. '''[[팬데믹|심각한 전염병]]'''이 창궐하여 국가 안보를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특허 기간이 지나지 않더라도 국가에서 강제 실시권을 적용해 카피약을 허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각종 [[인플루엔자]]의 치료제인 [[타미플루]]의 경우 로슈의 [[독점]] 생산품이라서 세계적으로 공급량이 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강제 실시가 적용될 수 있고, 우리나라도 이에 대해 입장을 표한 바 있다. 또한 약을 들여와야 되는데 제약 회사가 약값을 너무 올려 받을 때, [[협박]](…)의 수단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연가시(영화)|이게]] 아주 좋은 예~~ 참고로, 강제 실시와 국영 제약 회사 같은 것은 별로 상관이 없다. 사실 강제 실시는 위에서 언급한 심각한 전염병이 창궐한 경우보다는 지나치게 비싼 약값으로 공공의 이익이 훼손된다고 판단될 때 주로 발동된다. 전자의 안보에 직결되는 극한 상황에서의 경우, 특허권을 가진 제약사의 소송은 별 효과가 없는 게, 애초에 의약품 특허권에 관한 국제 조약에서도 안보에 큰 위협이 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둔다는 조항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법원에서도 정신이 나가지 않은 이상 제약회사의 편을 들어줄 리가 없으며, 재판이 진행될수록 이미지 하락으로 판매량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단적으로 뉴스에서 '저 xx은/는 돈 벌어 보겠다고 우리 국가에 고소한 xx(이)다!'같은 보도가 나오면 복제약을 사겠는가? 개도국일수록 잘 먹히긴 하지만, 선진국에도 충분히 먹히는 표현이다.] 설사 제약사에서 승소한다고 해도 '''소송하는 기간이 만만치 않게 오래 걸리는지라(…)''' 승소를 받아내봤자 이미 신나게 약을 찍어내서 사태를 수습한 다음일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관련해서 유명한 사례인 [[글리벡]]의 특허권에 대한 인도와 [[노바티스]]의 소송은 노바티스의 패소로 결정나기까지 '''무려 10년이 걸렸다.''' 그리고 그 10년 동안 인도의 제약사들은 자국의 환자들은 물론 아프리카 등 다른 개발 도상국에까지 복제약을 열심히 수출하고 있었다.(…)[* 인도 같은 개도국의 특허, 저작권을 개무시하는 막장 사례인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값비싼 약을 다른 개발 도상국에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뭐라 단언하기 어려운 이슈다. 인도 제약사들의 행태 덕분에 인도는 '''세계의 약국'''이라고 불릴 정도.][* 서아프리카의 [[에볼라]]나 사우디의 [[메르스]]는 오랫동안 유행하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질병은 약이 있는데 돈이 부족해 못 고치는 게 아니라, '''약 자체가 없어서 그렇다.''' 사우디 같은 기름 왕국이 돈이 없다고 약을 못 살 리가… 물론 저기 어디 아프리카나 내전 중인 중동, 남미처럼 보건당국의 능력이나 의료 인프라가 막장인 동네에서는 약이 있어도 단시일에 전염병을 제압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한국을 비롯해서 [[선진국]] 소리 듣는 나라 중에 명확히 효과를 보는 약이 존재하는데도 3심에 걸친 소송이 끝날 때까지 전염병을 끝장내지 못할 나라는 없다고 봐도 좋을 것이다. 사실 그쯤되면 이미 약의 특허권 따위가 문제가 아니겠지만.][* 그러나 비판은 많다. 기업의 저작권 보장은 단순히 기업의 이익을 고려하는 것이 아닌 '''향후에도 신약이 개발되게 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A라는 회사가 몇백 몇천억 들여서 만든 약을 B라는 회사가 마음대로 카피할 수 있다고 해보자. 당연히 초기 개발비용이 제품값에 포함되는 A 회사는 B 회사와의 경쟁에서 밀리게 되고, 따라서 모든 회사는 B 회사처럼 '''남의 제품을 배끼려고만 하게 되므로 최종적으론 어떤 신약도 나오지 않게 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소송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며, 실제 사례도 여러 차례 있는 강제실시는 전염병 같은 국가 안보의 문제가 아니라, 지나치게 비싼 약값으로 인해 공공의 이익이 훼손된다고 판단될 때인데, 만약 특허권을 가진 제약사가 승소하면 사기업에서 찍어내든 국공영 제약 회사에서 찍어내든 상관없이 '''판매를 멈춰야 된다.''' 소송으로 무너지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다. 특허권이란 애초에 그런 것이다. 공기업라고 해서 국제 조약으로 인해 보장받고, 또 한국이 그 조약에 가입함으로써 국내법(특허법)으로도 보호받는 권리를 무시할 수 있을 리가 없지 않은가.(…) 하다 못해 이런 제약 특허 관련해서 싸워야 되는 건 한국 정부와 한국법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받는 국내 기업도 아니고, 국제 조약이 배경이 되고 미국과 유럽의 든든한 지원을 받는 다국적 제약사인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