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약물주사형 (문단 편집) == 문제점 == 정말 예외적으로 재수없는 경우 실패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인간 체질이 워낙 다양하고, 또 그동안 살아온 환경과 그에 따른 받아온 치료력 등이 달라서, 몇몇 사형수는 형 집행에 필요한 특수 약물들 중 특정 성분에 대한 내성을 가진 통에 부작용을 일으켜서 실패하는 경우도 보고되고 있다. 또는 사형수가 평소 정맥주사를 통해 투여하는 [[마약]]을 남용해온 경우, 정맥 조직이 괴사해버려 사형에 쓰이는 약물이 체내에 잘 주입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https://www.youtube.com/watch?v=D1sqP7P2TkQ|#]] 이런 경우는 팔이나 다리 대신 엉덩이에 놓고 도로 묶어놓는다. 또한 외부적으로는 근육이 이완되어 편해보이지만, 이 사형 중 마취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그야말로 지옥같은 경험을 느끼면서 요단강을 건넌다는 [[소문]]도 있다. 의료사고 사례 중 수술하는데 마취가 풀린 상태에서 근육이 이완되어 수술의 고통을 전부 받는 와중에도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수술 중 각성]] 케이스와 비슷하다. 물론 사형 자체가 잘 되지 않는 경우는 몰라도 마취 자체가 안되는 일은 거의 없지만. 따라서 사형을 집행할 때는 반드시 전문의가 있어야 하며 형 집행중에도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한다. 한 연구에서는 집행된 주사형의 88% 가량이 마취제를 생물학적 요구량보다 적게 투여한 상태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고[* 사망 후 혈액에서 검출된 농도가 낮게 나왔다.] 이 중에서는 거의 43% 가량이 집행 당시 사실상 각성 상태였을 것으로 나타났다[* 혈중 약물 농도가 집행 당시 각성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검출되었다.].[[http://www.ncbi.nlm.nih.gov/pubmed/15836890|#]] 이 사람들 모두 정신 멀쩡한 상태에서 고통스럽게 죽었다는 말. 그래서 일부 사형수들은 약물주사형도 무서워하며 어차피 맨정신으로 죽을 바에는 인상적인 죽음을 맞겠다고 [[교수형]]이나 [[총살형]]을 선택했다고 한다. 그리고 약물주사형 역시도 여러 도덕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사형법이기도 하다. 안전한 형 집행을 감독하기 위해 [[의사]]가 필요한데[* 약물주사로 사용되는 염화칼륨 약은 실제로 병원에서 사용하는 약이다. 저칼륨혈증 치료에 쓰는데, 이 약은 당연히 '''고위험 약물'''로 분류되어 엄격히 보관ㆍ기록된다.], 사람을 살려야 할 의무가 있는 의사를 사람을 직접적으로 죽이는 일에 동원한다는 것이 논란의 핵심. 의사 사회의 여론은 사형 집행에 의사가 직접적으로 참가하는 것은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따른 직업 윤리에 어긋난다고 보며, 사형 집행에 참가한 의사는 같은 의사들 사이에서 크게 지탄을 받을 수 있어 사형 집행에 참가한다는 사실을 비밀로 한다고 한다[* 다만 [[전기의자형]], [[교수형]], [[총살형]]등은 이런 문제에서 의외로 논란이 안 일어나는데 이는 단순히 형집행 후 사형수의 생사 여부를 확인 하고 사망선고만 하기 때문이라고. 대부분은 교도소 의료과장이나 그 대리인이 입회해서 확인한다. 게다가 사망선고도 의사들이 원래 하는 일이다.]. 그렇다고 의료인이 아닌 비전문가에게 시키자니 상당한 전문성을 요하는 작업이라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이런 주장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법적으로 죽음을 확정받은 사형수나 말기 암으로 죽음을 확정받은 시한부 환자와 같은 경우는 의사로서 죽음 자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은 동일하며 어차피 환자의 죽음이 확정된 상황에서 최대한 고통없는 죽음을 맞도록 보조하는 것은 의사윤리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다. 또 [[중국]]은 총살형을 집행하는 인민해방군 소속 현역 군인 범죄자와 만 18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 범죄자[* 미성년자는 법정 최고형이 중국 소년법에 따라서 20년을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있다.] 및 외국인 범죄자를 제외한 민간인은 약물 사형을 집행 후 장기적출 매매를 한다는 의혹이 있다. 물론 중국 당국이야 부인하고 있지만, 장기밀매가 워낙 활발한 중국이다보니 의심은 떨칠 수 없다. 하지만 이런 의혹이 있어서인지 중국 정부는 2015년에 법률을 제정하여 환자나 사형수의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장기를 적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또 미성년자와 외국인 사형수가 장기를 판매 및 매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로는 형 집행에 필요한 약물을 충분히 구비해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약물이 모자라면 형을 집행하는 데 차질이 빚어질 수가 있고 그렇다고 재고가 너무 많으면 유효기간을 넘겨서 제대로 된 집행이 불가능한 약물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 실제로 미국의 몇몇 주에서는 약물 재고가 부족하여 사형 집행이 연기되는 경우가 더러 있다. 특히 2011년 이후는 미국에서 유일하게 사형 집행용 약물을 생산하던 제약업체가 사형 집행용 약물의 생산을 중단한 데다가[* 사람을 치료하는 약을 만드는 제약회사가 사람을 죽이는 약도 만든다는 게 크게 퍼져나가면 기업 이미지가 어떻게 될지는 뻔하다]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방법도 여의치 않는데, 유럽 연합에서는 EU 소속국이 사형 집행에 쓰일 수 있는 약물을 사형제 실시 국가에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약물 부족 현상이 더 쉽게 일어날 수 있게 되었다. 중국[* 중국의 경우 자국의 한 의학 연구실에서 개발한 약물로 형을 집행하는데, 일단 당국의 주장은 이 약물은 사형수에게 전혀 고통을 주지 않고 1분 이내에 숨을 거두게 한다고 한다. 그러나 아무리 강한 독극물이라도 사람이 1분 이내에 사망하지 않으므로 이 주장은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이나 베트남은 사형 집행용 약물을 국산으로 자체 생산한다고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