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약사 (문단 편집) == 정의와 역할 == {{{+1 [[藥]][[師]]}}} '''Pharmacist'', ''Chemist'''[* 이는 주로 [[영국식 영어|영국에서만 쓰이는 표현]]으로, 보통 [[화학자]]라는 뜻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 약사(藥師)는 [[약사법|약사법(藥事法)]]에 규정된 약사(藥事)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직이다. 藥事 업무의 기본원리 즉, [[약학]]을 배우기 위해 반드시 [[약학대학]]을 졸업해야 하며 [[약사국가시험]]을 통과하여 면허를 취득하여야 한다. 약사의 정의와 역할은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다.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약사법 2조2항) 이 藥事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여 약사를 짝퉁 [[의료인]]이니, 짝퉁화학자니 하며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약사는 의료법에 의거 의료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약사는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법이 아니라 약사법의 적용을 받는다. >"약사(藥事)"란 [[의약품]]ㆍ[[의약외품]]의 제조ㆍ조제ㆍ감정(鑑定)ㆍ보관ㆍ수입ㆍ판매[수여\(授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밖의 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약사법 2조1항) 藥事의 장소는 藥事의 하위분야별로 제조소(제약회사의 공장시설), 의료기관 조제실(병원약국)[* 2000년도 의약분업실시를 전후한 의료계 대투쟁사태당시까지도 "조제"는 법적인 용어가 아니라 의/약사 공히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였다. 분란이후에 약사법 내에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여 조제(+판매)는 약사가 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약국, 의약품도매상 등으로 나눠진다. 국내법 상으로는 모든 제조소는 제조부서와 품질부서에서 책임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최소 1명 씩의 약사를 의무고용해야 한다. 이들은 월급은 회사에서 받지만 국가에서 파견한 '''약의 검사'''라고 보면 이해하기 쉽다. 반면에 본사에 근무하는 사무직이나 연구소의 연구원은 약사가 아니어도 된다. 물론 그런 직종에서도 학력이 같다면 약학 제조와 관련하여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약사를 선호하긴 한다. 약국은 물론이고 도매상도 약사를 일정인원이상 의무고용해야 한다. 藥事업무에 도매상 내에서 약품의 품질을 관리할 책임이 명시되어있기 때문이다. [[약사법]] 제정 전에는 약제사(藥劑師)라고도 불렸다. 다만 [[형법]]에는 아직 그 용어 상의 잔재가 남아 있다.[*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270조 제1항),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가 그 직무처리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17조 제1항).] 일본은 지금도 약제사(薬剤師, やくざいし)라고 부른다. (중국, 대만은 '약사') *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합 업무를 담당하는 직업은 [[한약사]] 문서로. * [[의사]] 중에서 다른 의사에게 [[약리학]]적인 자문을 해주는 의사는 '임상약리학과'라고 따로 있으니 [[약리학]] 문서로.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