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약속어음 (문단 편집) === 등본 보유자의 권리 === 환어음과 마찬가지로, 등본에 표시된, 원본 보유자는 등본의 정당한 소지인에 대하여 그 원본을 교부할 의무가 있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6호, 제68조 제1항 후문). 원본 교부를 거절당한 소지인은 원본의 교부를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였음을 거절증서로 증명하지 아니하면 등본에 배서하거나 보증한 자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6호, 제68조 제2항). 등본 작성 전에 원본에 한 최후의 배서의 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구를 적은 경우에는 원본에 한 그 후의 배서는 무효로 한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6호, 제68조 제3항). * 이 후의 배서는 등본에 한 것만이 효력이 있다 * 위와 같은 뜻을 가진 문구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