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약속어음 (문단 편집) ==== 어음교환소에서의 제시 ==== 환어음과 마찬가지로, 어음교환소에서 한 약속어음의 제시는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로서의 효력이 있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3호, 제38조 제2항). 어음교환소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데(어음법 제83조), 2011년 5월 31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있는 서울어음교환소([[금융결제원]]에서 운영)가 어음교환소로 지정되어 있다([[http://www.law.go.kr/법령/어음교환소지정에관한규칙|어음교환소 지정에 관한 규칙]]). 그런데, 환어음과 마찬가지로, 소지인으로부터 약속어음의 추심을 위임받은 금융기관("제시금융기관")이 그 환어음의 기재사항을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정보의 형태로 작성한 후 그 정보를 어음교환소에 송신하여 그 어음교환소의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되었을 때에는 이러한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3호, 제38조 제3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