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약식절차 (문단 편집) === 약식명령 === 약식명령의 주형(主刑)은 벌금, 과료 또는 몰수이지만(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부수처분으로서는 특히,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을 하는 것이 실무이다.[* 따라서, 검찰청에서 약식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가납벌과금 납부명령을 할 수 있다.] 그 밖에,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다만, 성폭력범죄자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병과하지 아니하며(같은 법 제3조 단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병과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 부수처분과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451조). 약식명령은 후술하듯이 공판절차에 회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 약식명령의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에 의하여 한다(형사소송법 제452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