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약장 (문단 편집) == [[적십자]] == * 국군회원기장[* 적십자기장이라 부르는 이도 있는데 정식 명칭은 국군회원기장이다. 적십자회비를 납부하는 중사 이상의 군인 및 군무원에 수여되'었'으나 -대한적십자사 포상운영규정 개정 2002.4.1-에 따라 근거조문이 삭제되었고, 이후 추가로 -대한적십자사 포상운영규정 개정 2018.1.1-으로 무의미하게 그간 문서로나마 남아있던 국군회원기장 문항의 서식마저 정비되어 완전히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요약하자면 1975년 8월 26일부터 2002년 4월 1일 개정 전까지 회비를 납부하였던 군인(중사 이상), 군무원이 되겠다. 다만, 폐지되었다 해도 기존의 수여자들은 패용 자격이 계속 유지된다. 폐지되었음에도 임관 시에 정복에 건군 50주년 약장, 6.25 전쟁 40주년 약장와 함께 기본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조여옥]] 대위의 약장 패용 논란 이후 시정된 것으로 보인다. 2020.1.1일 부로 15.7.16 이후 임관자들은 적십자 회비 납부자는 패용이 가능하며, 신분은 관계없다.] [[파일:적십자기장약장.jpg]] * [[헌혈유공장|헌혈유공장 은장]]([[헌혈]] 30회) [[파일:헌혈유공장은장약장.jpg]] * [[헌혈유공장|헌혈유공장 금장]](헌혈 50회) [[파일:헌혈유공장금장약장.jpg]] * [[헌혈유공장|헌혈유공장 명예장]](헌혈 100회) [[파일:헌혈유공장명예장약장.jpg]] * [[헌혈유공장|헌혈유공장 명예대장]](헌혈 200회) [[파일:헌혈유공장명예대장약장.jpg]] * [[헌혈유공장|헌혈유공장 최고명예대장]](헌혈 300회) [[파일:헌혈유공장최고명예대장약장.jpg]] * 광무장 은장 [[파일:적십자광무장은장약장.jpg]] * 광무장 금장 [[파일:적십자광무장금장약장.jpg]] * [[대한적십자사 회원유공장|회원유공장 은장]] [[파일:적십자회원유공장은장약장.jpg]] * [[대한적십자사 회원유공장|회원유공장 금장]] [[파일:적십자회원유공장금장약장.jpg]] * [[대한적십자사 회원유공장|회원유공장 명예장]] [[파일:적십자회원유공장명예장약장.jpg]] * [[대한적십자사 회원유공장|회원유공장 최고명예장]] [[파일:적십자회원유공장최고명예장약장.jpg]] * [[대한적십자사 회원유공장|회원유공장 명예대장]] [[파일:적십자회원유공장명예대장약장.jpg]] * [[대한적십자사 회원유공장|회원유공장 최고명예대장]] [[파일:적십자회원유공장최고명예대장약장.jpg]] * RCY지도유공장 동장 * RCY지도유공장 은장 * RCY지도유공장 금장 * RCY지도유공장 명예장 * 적십자자원봉사유공장 금장 * 적십자자원봉사유공장 명예장 * 적십자자원봉사유공장 최고명예장 * 적십자자원봉사유공장 명예대장 * 적십자자원봉사유공장 최고명예대장 * 봉사장 은장 * 봉사장 금장 * 박애장 은장 * 박애장 금장 * 인도장 은장 * 인도장 금장 * 적십자대장(태극장) [[파일:적십자대장약장.jpg]] * 적십자최고대장(무궁화장) [[파일:적십자최고대장약장.jpg]] 적십자기장외에는 국방부 관련 지시(근거)가 없기 때문에 군복에는 착용불가했으나 2020년 1월부로 약장이 추가되면서 헌혈 은장, 금장이 패용가능하게 되었다. 국방부 민원 답변으론 헌혈유공장에 한해 최고명예대장까지 전 등급 다 패용 가능하다. 병 또한 정복, 약정복, 근무복 등 약기장 패용 가능한 피복을 받는 경우 거기에 달 수 있다. 휴가 중 유공장을 받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헌혈 사실을 직속상관에게 보고할 때 간부 성향에 따라 달아라고 하는 경우가 있으며, 적어도 어디에다 달아라고는 알려줄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