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양공주 (문단 편집) === 6.25 전쟁 시기 === 6.25 전쟁 시기에는 유엔군 상대 성매매가 범람했고 성병이 만연했다. 미군의 성병 발병률이 가장 높았던 1952년 5월에는 1,000명 당 231건에 달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위안소를 설치하여 위안부의 허가, 등록, 검진을 하고자 하였다. 당시 미국 정부는 대외적으로는 성매매를 금지하였지만 유엔민간원조사령부는 위안부를 비롯한 성 판매 여성들에 대한 성병 통제 정책을 구상했고 한국 정부와 함께 그것을 실행했다. 하지만 유엔민간원조사령부와 미8군은 이 모든 과정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한국 정부에 부과함으로써 개입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전시 성병 통제가 크게 강화됨에 따라 1949년 5만4천여 건이었던 성병 검진 연인원은 1951년 6만 5천여 건, 1952년 31만여 건, 1953년 40만여 건으로 급증하여 공창제가 실시되던 일제강점기 수준을 회복했다. 하지만 성병의 통제는 미숙하였다. [[미8군]]은 1951년 의료 활동에 관한 연간보고서에서 성병 통제의 현저한 약점으로 위안부들이 검진 직후 곧바로 일(work)에 복귀하는 등 감염력이 없어질 때까지 환자를 격리하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휴전 이후에는 6.25 전쟁 이전인 1948년 공창제가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B5%EC%B0%BD%EC%A0%9C%EB%8F%84%EB%93%B1%ED%8F%90%EC%A7%80%EB%A0%B9/(00016,19480319)|법률]][* 공창제도폐지령]에 의해 폐지되었고 성매매가 금지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공식 문서에서 더 이상 ‘위안소’라는 명칭은 등장하지 않았다. 하지만 성매매 업소는 계속 존재했고 「전염병예방법시행령」에서 그와 같은 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여전히 '위안부'로 지칭하고 한국전쟁기와 마찬가지로 1주 2회씩 성병 검진을 시행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