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양공주 (문단 편집) === 1960년대 === 1961년에 만들어진 '윤락행위방지법'은 공식적으로 성매매를 금지하는 법률이었지만 정부는 특정 지역을 지정해 성판매 여성에 대한 관리를 본격화했다.[* 기지에서의 폭력이 연달아 일어나며 미군의 린치, 총격 등으로 인한 한국인 인명피해 사건은 1962년 102건에서 1963년 157건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성매매 지구는 일반인 거주지구로부터 분리해 시민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만들었다.] 1963년 [[제1군단(미국)|제1군단]]은 성병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휘하 2개 사단 인근의 기지촌, 곧 [[제7보병사단(미국)|제7보병사단]] 주변 동두천과 [[제1기갑사단(미국)|제1기갑사단]] 주변 [[용주골]]과 대추포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다. 조사를 통해 위안부 치료에 더욱 중점을 두어야 하며 이를 위해 위안부 밀집지역에 시범 진료소를 설치하고 해당 지역의 모든 위안부를 등록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1965년부터 성병 감염자를 강제수용하여 치료하는 [[낙검자 수용소|성병관리소]]가 설치되어 이들에 대한 검진·수용·관리체계가 일관화되었다. 위안부는 정부에 등록되어 정기적으로 정기 성병 검진을 받았고, 검진에서 탈락할 경우 [[낙검자 수용소|성병관리소]]로 격리 수용되어 강제 치료를 받았으며, 등록, 검진, 치료를 기피할 경우 처벌받았다. 또한 성병에 감염된 미군이 접촉자로 지목할 경우, 지목된 위안부는 해명 기회도 없이 무조건 연행되어 검진을 받아야 했다.[* 박정미. (2019). 건강한 병사(와 ‘위안부’) 만들기 — 주한미군 성병 통제의 역사, 1950-1977년. 사회와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124, 269.] 위안부에 대한 치료는 가혹하게, 때로는 가학적으로 시행되었다. [[낙검자 수용소|성병관리소]]에서 행해진 강제 치료는 심각한 부작용과 고통을 동반했고, 심지어 죽음을 초래하기도 했다.[* 김정자, 2013: 244-246; 박정미, 2015: 21-22][* 실제 기지촌 여성의 증언록(김정자(2013), 미군 위안부 기지촌의 숨겨진 진실, 김현선 편, 새움터 기획, 한울 아카데미)에서 위안부 여성들이 성병관리소에서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생생하게 나와 있다.] 한국 정부에서 자국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낙검자 수용소|성병관리소]] 설치에 거리낌이 없었던 것은 박정희 정부의 [[5.16 군사정변|쿠데타]]로 인한 정당성 부재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의 인정이 필요와 미군이 지출하는 달러의 흡수로 보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