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양도담보권 (문단 편집) === 학설의 대립 === 크게 '''신탁적 양도설''', '''담보물권설''', '''무효설'''로 나뉜다. * '''신탁적 양도설''' : 가등기담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부동산양도담보권과 동산양도담보권을 담보목적의 신탁적 양도로 보는 학설이다. 신탁적 소유권이전설에 의하면 담보권자(채권자)와 담보권설정자(채무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 있어선 담보권설정자(채무자)가 소유권을 지니나, 대외적으로는 담보권자(채권자)가 소유권을 지닌다. * '''담보물권설(양도담보설)''' : 가등기담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가등기담보법을 유추적용하여, 양도담보권을 특수한 담보물권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한다. * '''무효설''' : 양도담보계약 자체를 무효로 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민법은 질권설정자가 질물을 점유하는 점유질을 금지한다.^^[[민법]] 제332조^^ 양도담보권은 질권설정자가 질물을 점유하는 점유질이나 다름없다.[* 다만, 양도담보 중에서도 양도담보권설정자가 사용수익하는 양도저당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기는 하다.] 이는 민법이 예정하지 않은 형태의 물권을 창설하는 것으로 [[물권법정주의]]의 내용강제에 반한다.^^[[민법]] 제185조^^ 또한 양도담보권설정자와 양도담보권자는 양도담보권을 설정했으면서 마치 권리를 이전한 것처럼 허위표시를 하는 셈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통설 및 판례가 양도담보 자체를 무효로 하진 않고, 또 판례는 양도담보를 물권에 포섭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주장이 있다는 것 이상의 의미는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