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양로원 (문단 편집) == 개요 == {{{+1 [[養]][[老]][[院]], nursing home}}} 자식이 없거나 의지할 곳이 없는 독거[[노인]]들이나 고립노인들의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사회[[복지시설]]. 공식명칭은 '''노인복지관''' 또는 '''노인복지시설''', '''양옹원(養翁院)'''이라고도 하며 최근에는 '''[[실버타운]]''', '''실버하우스'''라고도 불린다.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자녀가 노부모를 부양한 형편이 되지 못하면 세상에 홀로 남겨져서 의지할 곳이 없는 노인들을 수용하는 보호시설이다. [[한국]]에서는 [[대한제국]] 시기인 1900년대에 가서야 양로시설이 도입되었으며 1910년 [[한일병합]] 이후 독립투사들의 참전과 전사 등으로 유족이 증가하게 되고 특히 자식을 둔 노부모나 노장전사를 두었던 노부인의 입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던 영향으로 이 때 들어서야 이들 미망 노인들을 중심으로 양로원의 시초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양로원이라는 이름이 사용된 것은 1927년부터로 [[대한제국]] 멸망 이후 궁궐에서 축출된 늙은 상궁 출신 노파들을 중심으로 이들을 대거 수용하였던 곳인 '''경성양로원(京城養老院)'''이 그 첫 사례가 되었다. 종종 [[요양원]]과 양로원을 같은 시설로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양로원은 노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이고, 요양원은 노인복지법 제34조 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이다. 차이점은 주거시설과 의료시설이라는 점이다. 요양의 ‘요(療)’는 ‘치료할 요(療)’자이다. 즉 의료시설을 의미한다. 그래서 [[요양원]]은 의료복지시설이기에 조금 더 케어가 필요할 때 입소하고, 양로원은 주거복지시설이기에 조금 더 건강하거나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 입소한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는데 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등급을 받은 경우 공단에서 비용의 80%를 지원받아 입소하여 생활하는 곳이며, 양로원은 장기요양등급 여부과 상관없이 공동 생활을 원한다면 자비부담으로 입소가능한 주거시설이다. 요양등급을 받은 경우라도 양로원 입소가 가능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80% 비용을 지원받는 시설급여 혜택을 받지는 못한다.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다음처럼 분류할 수 있다. 1.양로시설(=10인 이상 양로원) 2.[[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9인 이하 요양원) 3.노인복지주택 1, 2번은 기초수급자들과 같은 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거의 무료인 시설도 있고 고급 유료형도 있다. 3번의 노인복지주택은 유료 시설 위주이며 콘도나 호텔형의 고급실버타운도 존재한다.[[https://news.joins.com/article/22435049|#]]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