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문단 편집) == 개요 == 선발 인원 5인 이상[* 이에 제외되는 대상으로는 2021년 '''1명'''을 뽑은 5급 농업직 등이 있다] [[공무원 시험]]에서 성별 어느 한쪽이 합격자의 70%를 넘지 않게 하는 제도이다. 특정 성별이 합격자의 30% 미만일 때 합격선 범위 내에서 해당 성의 응시자를 추가로 합격시키는 제도이다. 최종 합격자에만 해당 제도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5급과 7급 공무원 시험처럼 1차 시험, 2차 시험, 3차 면접으로 나누어진 시험은 1차와 2차 시험에도 각각 따로 해당 제도가 적용된다. 그러고 나서도 최종 합격자 중 어느 한쪽이 30%에 미치지 못하면 고득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선발해 성비를 또 맞춘다.[* 특히 5급 공채 재경직에서 이런 일이 빈번하다. 1차 시험에서부터 여성 합격자 비율이 30%가 안되는 경우가 많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