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문단 편집) == 남성이 더 혜택을 본다? == [[문재인]] 정권이 2017년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2022년까지 5년 연장하며 논란이 되자 [[여성가족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여성보다 남성이 더 혜택을 본다고 주장했다. 국가직(2021년까지)과 지방직(2020년까지) 5급, 7급, 9급 채용 인원을 모두 합할 경우, 단순히 총 숫자로만 비교하면 남성 추가 합격자가 많은 건 사실이다.(여성 추가 합격자 1205명, 남성 추가 합격자 2332명 ) 그러나 급수별로 구별할 경우 상황이 달라진다. 2021년 기준, 국가직 [[5급]]의 경우 할당제로 인한 추가 합격자가 '''여성 43명, 남성 19명'''으로 여성 추가 합격자가 남성 추가 합격자에 비해 두 배가 넘고 [* 전체 321명 중 남성 합격자 194명 60.4% [[http://www.taxtimes.co.kr/mobile/article.html?no=252443|#]]], 국가직 [[7급]]의 경우 추가 합격자가 '''여성 194명, 남성 20명'''으로 무려 10배에 가깝고[* 전체 889명 중 남성 합격자 579명 65.1%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2217|#]]], 2021년 5급 행정고시 재경직에서는 원래 '''남성 56명, 여성 9명'''었던 합격자가 이 제도로 인해 '''여성만 11명이 추가로 합격'''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2020년 기준 지방직 7급 추가 합격자의 경우 '''여성 54명, 남성 13명'''이었다. 심지어 이는 3차 면접 시험에 합격한 최종 합격자 기준으로만 집계한 것이고, 5급과 7급 공채는 9급과 달리 필기 시험이 두 번 있기 때문에,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두 번의 필기 시험에 모두 적용되어서, 실제 해당 제도의 혜택을 받은 사람은 더 많아진다. 이를 간과할 수 없는 이유는 1차나 2차에서 추가 합격된 사람이 3차에서 최초 합격한다면 위의 최종 합격자 기준 통계에는 집계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5급과 7급 공채의 1차 시험은 [[PSAT]](공직적격성평가)인데, 이 시험도 남성의 합격률이 여성보다 눈에 띄게 높고, 1차 시험인 만큼 합격자 수도 2차보다 많기에, 더 많은 여성들이 추가 합격하고 있다. 특히, 5급 공채 재경직 1차 시험의 경우 매년 여성 합격자 수가 30%에 미치지 못하여 매년 20명 가까이 되는 여성들이 추가 합격하고 있다. 최하위직인 9급을 제외하면 고위직으로 갈수록 남성이 압도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음에도 직급을 섞는 꼼수로 남성이 더 혜택을 본다며 왜곡하고 있다.[*5 페미들은 각종 여성 커뮤니티들에서 할당제는 남성이 훨씬 이득을 본다 애초에 여성할당제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남성 할당제만 있다 라는 심각한 왜곡을 하면서 조작된 여론을 퍼트리고 있으며 이는 각종 뉴스기사들과 유튜브 동영상,sns 게시물들 등과 같은 수많은 언론과 매체로 퍼져나가 수 많은 사람들이 이에 선동당했다] 애초에 선발 인원부터 9급은 5급의 20배, 7급의 10배 이상이며, 9급 남성 응시자 수 자체가 여성보다 적다.[*6 여성이 남성보다 단순히 9급 공무원시험을 많이 붙고 커트라인이 높다는 것을 근거로 들어 페미들은 여성이 남성보다 공부를 잘한다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보면 남성은 여성을 공부로 절대 이길수 없다라고 왜곡하고 있다. 애초에 9급의 경우 경쟁률 자체가 여성이 훨씬 높다] 애초에 5/7급과 9급의 공부 난이도와 공부량은 비교가 안 된다. 그저 제도의 수혜자를 총합했을 뿐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애초에 행정고시라고도 칭해지는 5급의 경우 그 대우와 권한이 9급과 완전히 상이하다. 군대의 경우 소령이 4~5급이고 하사가 9급이다. 하사와 소령을 묶어놓고 군대에서 여성이 받는 혜택이 많다고 주장하면 여성가족부나 페미니스트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생각해보자. 실제로 여성계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주장할때 빠지지 않는게 고위직 통계이다. 자신들이 유리할 때는 고위직을 분리해 통계하면서, 자신들이 불리할 때는 총합으로 통계자료를 왜곡하는 것은 굉장히 질이 나쁜 행동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후보였던 [[이재명]]도 여성가족부의 주장과 비슷하게 "여성 할당제 거의 없고 오히려 남성이 혜택 본다"고 주장했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088&aid=0000730759|성할당제로 이대남 피해?…이재명 "오히려 공무원 시험서 혜택봐"]] 그러나 이 제도에 대해 "여성의 고위직 진출에 유리한 양성평등채용목표제"[[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48476|#]], “여성들이 고위직 진출에는 손해를 보고 하위직 합격엔 이득을 보는 구조라면 이대로 유지가 됐겠느냐”는 등의 분석이 나왔고[[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43595|#]], 위에서 급수 별로 분석한 대로 5급과 7급 시험에선 여자들이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는 것이다. 정작 응시자와 합격자가 여성이 대부분인 [[중등교원임용경쟁시험]]에는 이중혜택이 될 수 있다며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남성이 더 많이 합격하고 있는 5급과 7급 공무원 시험은 1차, 2차, 3차 시험에 모두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논리에 따르면 이는 삼중혜택이다. 현직 여자 교사나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교육과 원할한 학교 업무를 위해 남자 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여자 수험생들이 크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원임용시험은 교육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시험이고, 교사는 성 정체성과 롤모델을 설정하고 가치관을 형성하는 아동 및 미성년자와 '''직접 대면하여''' 그들을 교육하고 사회화시키는 특수한 신분이기에, 교사의 성비가 한 쪽으로 쏠린다면 미래에 큰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 요소다. 현재처럼 일반 공무원 시험에 적용되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경우, 기준 미달인 공무원을 할당제로 채용하여 미래에 있을 [[티오]]를 잡아먹고 점점 능력이 부족한 공무원들을 증가시켜 국가의 역량을 저하시킬 위험이 존재함에도 성별과는 전혀 상관 없는 업무를 수행할 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해 억지로 성별 할당제를 시행하며 갈등만 악화시키고 있다.[[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2/12/09/V3PO5DLZCFEKLFGMMHTY57H7EA/|#]] 이는 [[국립대학]] 여자 교수 할당제 등도 마찬가지로 갖고 있는 문제점이다. 2006년 헌법재판소에서는 교사임용 남녀 비율 맞출 의무가 없다고 전원일치 의견을 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1308599?sid=102|#]] 이 결정의 의미는 남녀 비율을 맞출 사회적 요구가 합리성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현행 헌법이나 법률 어디에도 교원의 성비를 맞출 것을 규정하는 '의무'가 없다는 말로,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면 헌법재판소에 호소할 것이 아니라 국회를 통한 법 제정으로 해결하라는 뜻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 이후로도 입법부는 철저히 눈과 귀를 막고 중등교원의 여초화를 방치했다. [[분류:공무원 시험]][[분류:할당제]][[분류:여성 정책]][[분류:남성 정책]]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