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양수 (문단 편집) == [[讓]][[受]] == taking over 일반적으로 사물을 남에게서 받는 행위를 가르키는데 보통 법적 용어로 많이 쓰이며 타인의 권리나 재산 혹은 법률상의 지위 따위를 넘겨받는 일을 가르킨다.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사옥을 매입했다면 해당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유형자산 양수계약을 맺었다라고 표현한다. 상장회사라면 공시로 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양수결정)이라고 발표가 된다. 반대말은 [[양도]](讓渡)라고 하며 합쳐서 양수도계약이라고 일반적으로 일컫는다. 법학이나 법적 개념에서 자주 쓰인다. * [[채권양도]] * [[양도소득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