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양향자 (문단 편집) ==== 제21대 국회의원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한때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서울특별시]] [[동작구 을]]에 양향자를 자객 공천[* 상대 당 유력 정치인의 지역구에 자당 [[당협위원장]] 대신 신인 정치인/거물급 등 경쟁력 있는 인물을 배치해 유력 정치인을 낙선시키는 전략이다. 이기면 최상의 전략이고, 지더라도 표차가 크지 않으면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한다는 설이 떠돌았으나 [[http://news1.kr/articles/?3693962|#]], [[이해찬]] 전 대표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http://www.donga.com/news/List/article/all/20190812/96936339/1|#]] 결국 [[광주광역시]] [[서구 을(광주)|서구 을]] 지역구에 다시 출마하여, 상대 후보인 6선 거물 [[민생당]] [[천정배]] 후보를 무려 '''75.83%'''라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누르고 당선되었다. [[윤미향]]을 지지 선언한 15인 중 1명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119&aid=0002401692|#]] 2021년 3월 17일, [[박원순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에게 아픔을 헤아리지 못했다며 SNS로 사과의 뜻을 밝히라 비서들에게 지시했다. 2021년 7월 15일 지역구 사무실 직원의 [[양향자#s-3.5|성폭력 사건]]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윤리위원회에서 징계 출당을 결의하자 실제 출당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자진 탈당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의 '''현재 당규에 의하면 징계가 임박하여 징계를 피하고자 탈당할 경우 5년 간 복당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다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광주광역시 서구 을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할 수 없게 되었다.[* 단, [[제20대 국회]] 시절 [[서영교]]의 경우 징계를 맞기 직전에 꼼수 탈당을 했음에도 멀쩡히 복당하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까지 받아 당선된 뒤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원장]]'''으로 잘 나가고 있기에 양향자도 같은 루트를 탈 가능성이 있었으나, 후술할 문제로 더불어민주당과 척을 지면서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이제 정당에 적이 없는 무적 정치인으로서 정치 생명까지 위태롭게 되었다. 2022년 4월 19일 [[더불어민주당]] 당론인[* 다만 공식적으로 양향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아닌 무소속이기 때문에 양향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당론이다.] 수사 기소 분리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문이 양향자 의원의 이름으로 배포되면서 엄청난 파문이 일어났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64715#home|#]]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이었고,[* [[안건조정위원회]]는 2/3 찬성이 있으면 최대 90일까지 끌 수 있는 안건심의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 교섭단체 기준으로 여야 3:3으로 구성하면 신속한 통과가 불가능하므로 비교섭단체 야당 1인을 포함시켜 더불어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하는 전략을 쓰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무소속 몫으로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을 앉혀 2/3를 만들고자 했다.] 양향자 의원을 법사위에 사보임하는 전략을 썼다. 하지만 정작 양향자가 법안 처리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난리가 난 것.[*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무소속 의원 자리를 만들기 위해 [[민형배]] 의원이 자진 탈당하고 [[안건]][[조정]]위의 무소속 몫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전략을 바꿨다.] 2022년 4월 20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전 [[원내대표]]가 해당 반대 입장 문건은 양향자 본인이 작성한 게 맞다고 확인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743251|#]] 그러자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검찰에 무슨 약점이라도 잡혔냐며 황당해하면서 분통을 터뜨렸다. 같은 날, [[http://naver.me/xGburTIg|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문서는 자신이 작성한 것이 맞다고 밝혔다. 그리고 "[[처럼회]][*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중심의 강경파 모임] 같은 분들은 막무가내였다. 강경파 모 의원은 (검수완박) 안 하면 죽는다고 했다. 다른 분에게서는 검수완박 처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 갈 수도 있다는 말도 들었다"는 폭탄발언까지 했다. [[https://www.ytn.co.kr/_ln/0101_202204211222415750|#]][[http://jmagazine.joins.com/monthly/view/335908|#]][[https://newsis.com/view/?id=NISX20220421_0001842086&cID=10301&pID=10300|#]] 2022년 4월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 양향자 의원은 기권을 했다. 2022년 5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가 입당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의 민주당이 아니다"라며 복당 신청을 철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https://www.facebook.com/photo?fbid=5150658645014549&set=a.326994924047636|입장문 전문]] [[https://news.v.daum.net/v/20220519072908599|기사]]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영훈 전국대학생위원장이 본인의 트위터 [[https://twitter.com/pyh0310/status/1527311663523074049|트위터]]에서 "본인이 복당 서류를 낼 때마다 "기각입니다. 양향자 의원은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이야기를 들었을 게 뻔한데 스스로 철회를 한다니 황당할 따름입니다."라고 코멘트했다. 하지만 뒤에서 언급할 김의겸의 [[https://www.donga.com/news/NewsStand/article/all/20221216/117031330/2|발언]]을 보면, 기각하지 않고 복당 신청을 접수만 받아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2022년 6월 8일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이 반도체 인재 양성과 관련해서 교육부에 건의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77682#home|#]] 2022년 6월 26일에는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반도체특위 위원장을 수락했다.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도 점쳐지지만, 당장은 입당하지 않고 무소속으로 국민의힘에서 활동할 뜻을 내비쳤다.[* 다만 호남 지역구 의원이고 [[문재인]] [[전직 대통령|전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직접 영입한 [[친문]] 출신 정치인으로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받고 당선됐던터라, 국민의힘으로 완전히 넘어가는 것은 부담되는 모양새인 것 같다. 그러나 민주당 복당 카드를 접었기에 앞으로도 정치 생활을 이어나가고자 한다면 [[수도권(대한민국)|수도권]] 출마를 고려하고 [[국민의힘]]에 합류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http://naver.me/GgOaSqh7|#]] 사실상 친여 내지는 범여권 무소속 의원으로 정치적 활로 모색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2022년 12월 16일, 양향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산자위를 통과했다. [[http://www.koi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171|#]] 그리고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양향자 의원이 신청한 복당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양향자 본인은 실력과 미래가 없는 더불어민주당에는 복당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https://www.donga.com/news/NewsStand/article/all/20221216/117031330/2|#]] 여담으로, SNS 활동(특히 페이스북)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에 대한 그녀의 지속적인 관심과 행동을 확인할 수 있으니 궁금하면 방문하는 걸 추천.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