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어린이날 (문단 편집) ==== 청소년 및 어른 ==== 만 12세가 되거나 초등학교 6학년으로 있는 입장에서는 자기 인생의 사실상 마지막 어린이날을 맞이하는 입장으로, 다음 해부터 [[중학생]]이 되고 나면 일반적으로 더 이상 '''어린이가 아닌 [[청소년]]'''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들의 입장에서는 그 때가 인생 과정에 있어 어린이날을 마지막으로 보내게 되는 때이기도 하다. 물론 엄밀하게 따지면 [[UN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만 18세까지는 어린이지만 보통 중학생이 되면 더이상 어린이 취급하지 않는 게 보통이고 아이들 스스로도 어린이 취급 받기를 싫어한다. 조기입학 등은 그 해에 12세이므로, 중학교 1학년까지도 따지고 보면 어린이이다. 사실 청소년에 속하는 중학교 1학년이라고 해도 [[생일]]이 지나지 않으면 아직까지는 사실상 어린이라고 볼 수 있다(특히 11월 아니면 12월 생). 그리고 처음에는 대략 10대 초~중반까지 어린이로 분류되긴 했지만, 중학생이 되면 대부분 누구든 더 이상 자연히 어린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누가 어린이라고 하면 싫어한다. 빠른 년생의 경우 마지막으로 빠른년생 제도를 적용받는 2002년 1~2월생들이 2015년에 청소년으로 편입됨에 따라 옛날 이야기가 되었다. 그리고 이들의 절대다수[* 고등학교 중퇴자 및 미진학자 제외.]는 2020년 3월에 고등학생 신분에서 완전히 벗어남에 따라 사실상 성인 취급을 받게 되었으며, 2021년 3월부터는 이들 모두가 한국에서 성인으로 인정받는 나이인 만 19세가 됨과 동시에 미성년 신분이 공식적으로 소멸되었다. 청소년이 된 후로는 더 이상 어린이날 특대 지위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이 때가 되면 어린이날이 와도 그저 '''빨간 날''', '''노는 날'''로만 인식될 뿐이다. 일부 학원[* 특기적성, 교과 양쪽 모두 해당.]은 어린이날에도 정상 근무 및 정상 수업[* 자율학습 포함.]을 진행한다. 여러 교과 학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 경우 엄연히 공휴일임에도 정상 수업을 강행하는 것에 대한 학생들의 비난이 쇄도하게 된다. 특히 고등학생 이상의 경우 어른들은 "이제 너희들은 어린이가 아니니 딱히 쉴 일도 없잖아."라고 주장할 것이다. 고등학교[* 특히 [[특목고]], [[자사고]].], [[대학]][* 단, [[고려대학교]]는 예외. 고려대의 전신인 보성전문학교의 개교일이 5월 5일이기 때문에 고려대학교의 개교기념일은 곧 어린이날이다.]도 학교 자체는 쉬지만 자습하라고 불러올 때도 있다. 그래도 휴일로서 갖는 의미는 여전해서, 정말 학업 또는 근로 특성상 쉬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나름 휴식을 취하거나 어딘가로 놀러 가는 성인들도 많으며, 취미인들의 경우에는 본래 의미를 살짝 비틀어 자기 자신 혹은 가까운 취미인에게 작은 선물을 하며 '''어른이날'''로써 지내는 경우도 있다.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 등의 공인들은 이 날에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을 공개하는 경우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