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죄/입법과정 (문단 편집) === 지자체의 선제적 대응 === 해당 법안의 의결 여부와 상관 없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과속 카메라(과속 단속 CCTV)를 설치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시행 중인 경우도 있다. 물론 여기까지 봤다면 알겠지만, CCTV가 있다고 하여 법정속도로 주행하다 사고가 날 가능성이 근본적으로 줄어드는 게 아니라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 대신 사고가 나서 재판을 받을 때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되어 무죄를 이끌어내는 건 가능하다. 특히 위 악용 문단의 공갈 행위에 의한 처벌을 막을 수도 있다. * [[서울특별시]]는 초등학교 스쿨존 606곳에 모두 과속 단속 [[CCTV]]를 달겠다고 발표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19377.html|관련 기사]] * [[하남시]]도 초등학교 스쿨존에 과속 단속 CCTV를 달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http://www.hanam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6018|관련 기사]] * [[울산광역시]]도 과속 단속 CCTV 설치를 추진 중이다. [[http://www.ulsanpress.net/news/articleView.html?idxno=340918|관련 기사]] * [[아산시]]에서도 시장이 간부회의에서 예산의 선제적 집행을 요청했다. [[https://www.asan.go.kr/mayor/news/view.php?idx=33801&PageNo=1|관련 기사]]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