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죄/입법과정 (문단 편집) == 관련 문서 == * 어린이생명안전법안[* 민식이법, 하준이법, 해인이법, 한음이법, 세림이법, 태호·유찬이법 등 교통사고로 희생된 어린이들의 이름을 단 [[네이밍 법안]]들을 총칭하는 것.] * [[세림이법]] * 하준이법[* [[민식이법]]과 거의 같은 시기에 통과해 따로 2020년 6월 25일에 [[국토교통부]]가 담당하여 시행할 예정이라 위법 논란이 있는지 주목도가 높아졌으며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1694|경사진 주차장 차량이 미끄러지지 않는 고정 장치 설치를 주차장에서 의무화하는 법이다]]. 그런데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0901|정작 전 국민에게 주차장 차량 미끄러짐 방지 매뉴얼이 전국적으로도 지속적으로도 공급되지 않아 하준이법에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통과된 것도 모자라 통과 이후에도 정부 차원에서 홍보조차 하지 않아]] 졸속처리를 하였다는 논란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가 있는 법이다.] * 해인이법[* 2016년 8월 발의되어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위급한 상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 누구든지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조치를 다해야 한다는 규정을 정해둔 법. 2020년 4월 29일부로 법안이 통과되었다.] * 한음이법[*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일부개정안을 [[특수학교]]·특수학급의 [[CCTV]] 설치 의무화와 기록된 영상정보의 60일 이상 보관, 어린이 통학버스 내외부에 CCTV설치 의무화와 안전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처벌 강화, 어린이 통학버스에 '잠자는 어린이 확인 경보 장치' 의무적 설치를 골자로 대표 발의한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일부개정안을 총칭하는 법. CCTV 특성상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0101|특수학교 장애인들이 고의적으로 죽도록 방치되고도 증거가 없어 처벌하지 못하는 상황 방지 가능 등의 찬성 의견 및 촬영되는 사람의 사생활 침해 등의 반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아직까지 나머지 2건의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 [[충남 아산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사건]] * [[국민정서법]] * [[니가족충]] * [[경주 동천동 스쿨존 사고]] - 아이들끼리의 말다툼을 본 한 아이의 부모가 다른 아이를 차로 쫓아가 따지려다가 차로 친 사건. 실질적인 민식이법 적용 1호 사건인데, 고의로 친 거면 적용되는 살인미수가 교통사고인 민식이법보다 형량이 적어 다시 한번 논란이 된 사건이다. 실제로 가해자는 고의성이 인정 받아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다만 민식이 법이 아닌 특수 상해죄로 처벌 받았다. * [[스쿨존을뚫어라]] - 민식이법을 풍자, 비판하는 모바일 게임. 출시 직후 악법은 없어져야 한다는 옹호 측 의견과 고인 모욕 및 희화화라는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 [[해운대 스쿨존 사고]] - 2차 사고로 인해 발생한 사건으로 1차 사고와 2차 사고의 책임 소재와 과실 비율 등을 두고 대법원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 [[무단횡단]] - 민식이법을 지지하는 이들은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무단횡단에 관대하거나 심지어 아예 처벌하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한다. 가령 [[네덜란드]]는 유럽에서 보행자 사망률이 제일 낮은 나라인데, 자전거/보행자 대 차량 간의 사고 시 피해자가 14세 이하라면 이유 불문 차량 운전자가 모든 피해를 배상하도록 되어 있다.[[https://twitter.com/dagvogeltje/status/1607741013283438592?t=JAzVRXPrxq9NcKgNIhpkGA&s=19|#]] * [[무한도전]] [[무한도전 선택 2014|선택 2014]] - [[어린이보호구역]] 통행 방법 준수 여부로 후보자의 자질을 판단하고자 한 제작진들의 탁월한 아이디어가 두드러진 에피소드였다. 멤버들이 스쿨존에서 속도 위반하는 장면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운전 기사도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 속도를 안지키는 모습까지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따라서 민식이법을 지지하는 입장에선 '''어린이 보호는 어른들의 의무'''라는 점을 강조하며 민식이법 제정의 필연성을 예상한 제작진의 [[선견지명]]이 빛을 발했다고 보기도 한다. * [[엘리트주의]] - 민식이법을 비판하는 이들은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자유주의 엘리트|진보 엘리트들의 탁상공론]][* 인권단체, 자유주의~좌익(민주당계나 진보정당계) 정치인 등]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반대로 민식이법을 포퓰리즘이라고 칭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포퓰리즘에 대한 몰이해에 가깝다. 보통 구미권에서는 인권의 관점에서의 보행자 권리보다, 억울한 운전자를 없애야 한다면서 운전자에게 관대한 정책을 펴는 국가들의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하고 (폴란드 등이 대표적이다), 오히려 위에서 언급한 네덜란드같이 인권을 이유로 정치적 올바름에 기반해 교통약자를 절대적으로 보호하고 운전자의 고의가 없어도 운전자를 처벌하자는 정책은 자유주의적 엘리트주의라는 식으로 칭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각주] [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충남 아산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사건, version=375)] [[분류:문재인 정부/2019년]][[분류:법안]][[분류:형사법]]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