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죄/입법과정 (문단 편집) == 법안 발의 과정 ==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H1M9Y1G0U1C1L1L6E3G2T0P0C7I9S5|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6인)]] (대안반영폐기)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K1R9U1H0R1E5L1F4U4Y6K3U4O1E8F1|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1인)]] (대안반영폐기)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D1O9Y1P1B2H9H1G3Y5H5N0T1M3I8T5|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원안가결) 2019년 10월 11일,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사건 발생지인 아산시에 지역구가 있다.] 의원 등 17인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H1M9Y1G0U1C1L1L6E3G2T0P0C7I9S5|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초안에는 피해자가 어린이가 아님에도 가중처벌하거나, 30km/h 미만으로 운전하거나 어린이안전의무를 위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사상사고까지 가중처벌 대상으로 삼는 내용이 있어 이후 다음의 개정안으로 수정되었다. 2019년 10월 15일에는 [[자유한국당]] [[이명수]][* 강훈식 의원과 마찬가지로 아산시에 지역구가 있다.] 의원 등 11인도 [[http://pal.assembly.go.kr/search/readView.do?lgsltpaId=PRC_K1R9U1H0R1E5L1F4U4Y6K3U4O1E8F1|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6의 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br]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를 범한 경우로 명시하기까지 했다. 2019년 11월 18일, [[채널A]]의 예능 프로그램인 침묵예능 [[아이콘택트]]에 민식의 유가족(부모)이 출연해 김민식 사망 사건과 관련된 사연을 소개했다. [[https://n.news.naver.com/entertain/article/449/0000181478|#]] 2019년 11월 19일, 민식의 부모는 [[MBC]]에서 주관한 '[[국민과의 대화]]' 프로그램에 나와 [[문재인]] 대통령에게 해당 법안 발의를 호소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스쿨존]] 횡단보도는 말할 것도 없고, 스쿨존 전체에서 어린이들이 안전하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노력해 나가겠다"라 답변했다. 2019년 11월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해당 법률 개정안을 전원 합의로 통과시켰다. [[YTN]]은 본 법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행안위와 법사위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 가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보도했다. 이후 11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또한 통과하였다. 처벌 수위에 대한 지적과 관련하여 법사위의 심사를 거친 후, 2019년 11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위 2개의 원안은 대안반영이 폐기되었고, 법사위를 통과한 대안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충격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으로 변경되었다. 법사위를 통과한 당일, 본회의가 열리며 이 법을 심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199개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고, 이에 민주당, 바른미래당 등 다른 여야 정당들이 반발하면서 본회의는 열리지 못하고 '민식이법'도 심의받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은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이 민생법안이라 판단하여 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 않았지만, 199개에 달하는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 자체에 자유한국당 외의 정당들이 반발하여 본회의가 개최되지 않은 것이다. 이후 '민식이법'이 뜨거운 감자가 되면서 처벌이 과도하다는 등의 여론이 생겨 논란이 일고 있으나 정치권에서 이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 이 계류 상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필리버스터#s-3.2.6|해당 링크]] 참고. 이하의 뉴스 기사 웹페이지에서는 간략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11280300H|화제의 법안|어린이 교통사고 최대 무기징역…대통령 울린 민식이법 (한국경제)]] [[https://www.bbc.com/korean/news-50483554|민식이법: 문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눈물의 첫 질문(BBC Korea)]] 12월 10일 본회의가 재개되었고, '민식이법, 하준이법' 등이 먼저 의결되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40208|관련 기사]] 그러나 스쿨존 사망사고 시 가중처벌법안을 낸 발의자들 중에 무면허운전, 음주측정 거부, 교통사고 적발 후 뇌물공여의사표현 등과 같은 전과가 있던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이용득]], [[조정식(1963)|조정식]] 의원이 있어 [[내로남불]] 및 [[유전무죄 무전유죄]] 논란이 나오기도 했다.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03/2019120300191.html|#]] 2020년 3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이 시행됐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