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어린이집 (문단 편집) == 개요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1.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1.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 어린이집(Nursery Home, Nursery School, Daycare Center)은 [[초등학교]] 입학 전의 아이들을 돌봐주고 교육하는 유아보육기관으로, 과거에는 탁아소(託兒所)라고 불렸으나 1968년부터 어린이집으로 바꿔 불렀다. 1962년생부터 어린이집 원생이라는 표현이 쓰인 셈이다. 또한 1982년부터 1990년까지는 잠시 '새마을유아원'이라고 불리웠으나, 새마을유아원 중 일부는 유치원으로 바뀌고 나머지는 어린이집이 되었다. [[유치원]]과는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대상 범위는 어린이집이 더 넓고 어린이집은 보육, 유치원은 교육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따라서 소속기관도 다른데, 유치원은 [[대한민국 교육부|교육부]] 소속이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속(2022년 현재 기준)이다. 같은 이유로 유치원교사는 관련 법령에 따른 교사이며 그 자격증 역시 교원자격증에 해당하지만 어린이집교사는 유치원교사와 동일한 교사가 아니며 그 자격증 역시 교원자격증에 해당하지 않는다.] [[http://e-childschoolinfo.moe.go.kr/|유치원 알리미 - 어린이집·유치원정보공시제도 포털사이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