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어린이집 (문단 편집) === 한국 === 교육기간은 세는나이로 1~7세[* 단, 가정어린이집의 교육기간은 세는나이로 1~4세이다.], 즉 태어나서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교육받을 수 있다. 물론 중간에 [[유치원]]으로 가는 경우도 많다. 한국에서의 인식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지만, 위에서 말한 대로 둘은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운영되고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의해 운영된다. 즉 어린이집은 돌보기가 메인이지만, 유치원은 교육이 메인. 물론 어린이집이라고 교육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유치원과 보육시설(어린이집 등)을 통합하는, 이른바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는 자격 요건이다. 어린이집 교사를 할 수 있는 보육교사의 자격 요건이 [[유치원]] 교사의 자격 요건보다 낮다. 그래서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사람이 유치원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사람보다 훨씬 많다. '유보통합'을 하려면, 보육교사의 자격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박근혜 정부]]에서 무상보육을 하면서 '누리과정'이라는 이름으로 둘을 동일하게 운영한다고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무상보육 예산을 엉뚱하게도 교육청에다가 떠넘겨버렸다. 더군다나 그랬으면 그만큼 교육청 재정도 더 늘려줘야 정상인데, 정작 교부금은 늘려주지도 않고 그냥 법도 아닌 시행령만 바꿔 의무로 지출해야 된다고 못을 박아버린 거다. 어린이집은 국·공립, 사립 상관없이 자치단체장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참고로 사립 어린이집은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법인, 단체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직장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부모협동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경제사정이 나빠지게 된 최근에는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아이를 맡기는 가정이 많아지면서 일부를 기준으로 추첨방식 입학승인 등으로 갈 수 있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아파트 등 일반 가정집에서도 어린이집(즉, 가정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다. 상시 영유아 5명 이상 20명 이하 정원이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충분한 제도적 장치인 어린이집, 탁아소, 사립유치원등은 맞벌이 가정 수만큼 충분히 구비되어 있으나 자영업자의 아내이거나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 상태에서 근무하는 여성 등도 존재하며, 전업주부들도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필요가 있는 경우[* 모친의 건강상태나 손아랫자녀의 양육 등이 있다.]가 있어서 보육을 원한다고 다 맡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 어린이집에서도 종일반으로 있어야 하는 맞벌이 부부보다 오후 2~4시에 데려가는 전업[[주부]]를 더 선호하기도 한다. 이에 대한 '전업주부'와 '맞벌이 부부' 간의 갈등도 존재할 정도다.[[http://pann.nate.com/talk/326440007|기사]]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업주부의 어린이집 이용을 제한'한다고 발언해서 전업주부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자 해명을 한 적도 있었다. [[http://media.daum.net/issue/943/newsview?issueId=943&newsid=20150128104508651|#]] 그리고 어린이집에서도 봉사활동이 가능한데 청소년의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했다면 봉사시간이 인정되지만 사립 어린이집에서 했다면 인정되지 않는다.이는 [[유치원]]도 마찬가지이다.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다른곳에서 봉사활동을 해도 사설기관에서 했다면 인정되지 않는다. 그 외에 아동보육과, [[유아교육과]] 학생들은 학과가 학과다 보니 어린이집에서 교육봉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유치원]]과 함께 인생에서 처음 [[제복]]을 입는 시기이기도 하다. [[교복]] 형태는 아니고 [[체육복]]처럼 활동성이 편리하게 제작된 원복이 많다.[* 교복 형태로 이루어진 원복을 착용하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단,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원복을 입지 않는 경우도 있다.[* 원복을 입히면 원복 가격도 당연히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기에 부담절감을 이유로 원복을 따로 지정해두지 않는 곳도 많다.] 또한 어린이집에서는 대개 1~3개월마다 [[생일]]파티[*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생일잔치'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를 한다. 다만 인구가 적은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서는 원생이 너무 적어서[* 심지어 원생들을 다 합쳐도 1명밖에 없는 곳도 있다.] 4개월이나 6개월, 심하면 1년에 1번씩 하기도 한다. 반대로 원생들이 매우 많은 곳의 경우 월마다 특정한 날을 지정하여 해당 월에 생일인 아이들에게 합동으로 생일파티를 열어주기도 한다.[* 예를 들어 3월생인 아이들을 3월의 특정 날을 지정하여 그날에 3월생 생일파티를 열어주는 것이다. 일부 [[2월 29일]]생들이 여기에 끼기도 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아이들은 평년에 [[3월 1일]]에 대신 생일 축하를 하기 때문이다. 애초에 2월 29일생은 평년에 생일이 없으므로 2월 28일이나 3월 1일에 대신 생일 축하를 하기 때문에 2월 29일생이 3월생 생일파티에 낄 수도 있는 것이다.] 파티 날에는 생일 주인공들에게 [[한복]]을 입고 오게 하며, 간혹 가다 복장제한을 걸지 않기도 한다. 한국에서 어린이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1961년에 아동복리법이 제정된 이후로, 그 이전에는 빈민 구제의 일환으로 탁아소라는 명칭을 더 많이 사용했다.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유치원]]을 제외한 영유아교육 및 보육시설들이 새마을 유아원으로 명칭을 변경한적이 있었으나, 당시 여러 정부부처에서 영유아보육사업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면서 혼란은 종식되지 않았다. 마침내 1991년에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면서 국내 보육사업은 교육과 보호의 기능을 통합하게 되고 [[보건복지부]]에서 어린이집을 관리하게 된다. 어린이집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 해당 어린이집은 휴원하고 확진자가 나온 어린이집의 원생과 교직원들이 해당 어린이집에 설치된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는다. 여기서 추가 확진자가 나온다면 휴원 기간은 길어지며, 뉴스에서는 ‘어린이집발 집단감염’으로 보도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