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어린이집 (문단 편집) ==== 위험에 노출된 몇몇 아이들 ==== 앞에서도 말했듯이 복잡한 절차를 거치고 입학하더라도, 부모는 쉽사리 안심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대개 열악한 시설 환경과 식재료 현황, 그리고 '''일부 몰상식한 보육교사들의 [[아동 학대]]''' 등이 원인이다.[* 열악한 시설과 환경, 식재료의 경우 일부 어린이집이다. 요즘은 먹거리에 신경을 많이 써 풀무원, 생협 등 친환경급식을 선호하며, 인테리어는 무조건 친환경으로 해야 되며 리모델링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당장 이렇게 안 하면 부모들이 원생을 보냈다가도 데려간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 감독을 받아서 이런 경우가 조금 덜하다고는 하지만, 사립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그야말로 '''유아폭력의 사각지대'''라고 해도 될 정도로 심심찮게 사건이 벌어진다.[* 2015년 이후 어린이집은 CCTV 의무 설치이지만, [[유치원]]은 아직 의무 설치가 아니어서 설치가 되지 않은 곳도 많다.] 2015년 1월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을 보면 관리 사각지대의 현황을 알 수 있는데, '''[[김치]]를 먹지 않고 뱉었다고 여교사가 4살 어린이의 따귀를 대차게 날렸다.''' 주먹을 맞고 날아간 뒤에 떨어진 음식을 강제로 주워 먹는 아이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치를 떠는 중이다. 이후 이 여자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sid1=&oid=034&aid=0002747740|CCTV 영상 2개가 추가로 발견]]되어 상습범이라는 것이 밝혀졌고, 얼굴과 실명, 연락처, 주소를 비롯한 신상이 모두 털렸다. [[임산부]]라는데 [[임신]] 중이라 예민했다는 변명[*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 [[임산부]]라고 해서 아이들에게 범죄를 전혀 안 저지르는 것은 아니다. [[박초롱초롱빛나리 유괴 살인 사건]]이라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으로 빠져나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게다가 그 와중에 사건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반인들의 신상이 털려 또 다른 피해자가 속출하기도 했다. 심지어는 엉뚱하게 초등학교 2학년 아이의 전화번호가 털려 온갖 협박전화와 카톡 테러가 빗발치기도 했다.] 오히려 나중에 애를 낳으면 본인 애한테까지도 이럴 수 있냐는 내로남불적인 발언으로 볼 수도 있고 진짜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기 때문. 변명은 커녕 욕만 더 먹을 발언이다. 진짜 문제는, 다른 어린이집이라고 해도 안전하다는 보장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더욱 경악스러운 건, '''이런 사건이 잊을 만하면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2007년에도 [[성민이 사건]]이 있었다. 성민이 아버지는 [[이혼]]하고 혼자 2살인 성민이를 키웠는데, 일하느라 평일에는 24시간 어린이집에 맡겨둘 수밖에 없었다. 주말에 찾아가려 했지만 원장 부부는 성민이를 내주려 하지 않았고, 결국 성민이는 싸늘한 주검으로 다시 아빠와 만나게 되었다. 원장 부부에게 지속적인 학대를 당해서 사실상 살해당한 거나 다름없다. 무엇보다도 상처를 보면 누가 봐도 학대의 흔적이었다. 그러나 상처 이외에 CCTV 등의 다른 증거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결국 상해치사죄조차도 인정되지 않고 업무상 과실치사가 적용되었다. 그리고 당시 재판부는 '''원장 부부에게 고작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라는 판결을 내려서 사람들의 어이를 먼 우주로 보내버렸다. 일반인들은 물론 변호사들도 이 판결을 매우 비판하며, "증거가 부족해도 성민이의 몸 상태를 근거로 5년 이상의 징역판결을 내릴 수가 있었다"고 하며 그게 옳다고 말했다. '''사실 누가 봐도 그렇다.''' 이렇듯 막장판사를 접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은 2차적으로 피해를 받기도 한다. 성민이 아버지는 '''원장 부부는 물론 당시 재판부로부터도 배상을 받지 못했다.'''] 관리 소홀로 인해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어린이집[* 어린이집은 CCTV를 교실마다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도 적지 않은 데다가, 녹화 영상을 삭제하거나 자기가 입은 피해를 제대로 증언할 수조차 없는 어린 원아들을 겁박해서 그마저 막아버리는 등 사건 은폐가 심심찮게 일어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절차가 지나치게 쉽다 보니 그만큼 자질이 부족한 사람들이 보육교사가 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도,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원인들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보육교사 2급을 기준으로 하자면 취득이 얼마나 쉽냐면 사회복지 하나도 제대로 배우기가 힘든 2년제 [[전문대학]] [[사회복지과]]에서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보육교사반을 따로 운영하는 경우가 매우 흔했다. 그것도 아동복지과가 아닌 사회복지과에서 이렇게 운영하였다. 정작 간판인 사회복지는 [[사회복지사]] 2급 취득이 가능한 정도로 최소한만 배운 이후 바로 보육교사 2급 취득이 가능한 아동보육 과목을 듣고 보육교사 2급을 취득한다. 먼 과거도 아닌 '''[[2016년]]도'''까지만 하더라도 학과간판은 [[사회복지과]]라고 달아두고 현실은 여학생 한정이긴 하지만 보육교사 2급 최득이 가능한 정도로만 최소한으로 대충 공부시켜서 보내는 전문대학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았다. 이들은 보육교사 2급 취득이 가능할 정도로 이론과 실습을 끝내고 분명 보육교사 2급을 취득하긴 하였지만 과연 충분한 자질을 갖췄는지 의문스럽다는 의견이 많다. 따라서 정부나 지자체에서 각종 대책을 마련해서 이러한 사태를 막아보고자 하고 있지만, 여전히 효과는 미미한 상태다. 그리고 최근에는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유치원]]에서도 학대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어린이집 • 유치원 교사들을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은 위험'''하다. '''거의 대부분의 교사들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봐주려고 열심인 사람들'''이다. 가장 최근의 사례인 [[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EA%B5%90%EC%82%AC%EB%93%A4-%EC%8B%A0%EC%86%8D-%EB%8C%80%EC%9D%91%EC%9C%BC%EB%A1%9C-%EC%96%B4%EB%A6%B0%EC%9D%B4%EC%A7%91-%ED%99%94%EC%9E%AC-%ED%81%B0-%ED%94%BC%ED%95%B4-%EB%A7%89%EC%95%84/ar-AAB7OxN|2019년 광주 어린이집 화재 사고]] 때도 해당 어린이집 교사들이 아이들을 챙기며 화재 진압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인명 피해를 내지 않는 데 성공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의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때문에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불신들이 커지고만 있다. 2016년에는 낮잠을 안 자는 아이에게 무서운 영상을 보여줘서 불안과 두려움 증세를 일으키게 한 나이 든 보육교사(47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는데, 그 영상이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 사이에서 자주 사용되고, 예능프로에서도 등장했던 도깨비 앱이란 것으로, 도깨비의 영상과 성우가 녹음한 목소리로 말을 안 듣거나 밥을 안 먹으면 잡아간다는 소리가 나오는 앱이어서 논란의 소지가 생겼다. 2016년 7월에는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200여 차례나 때린 교사가 구속되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431945|기사]] 그리고 원장 역시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서 불구속 입건되었다. 2016년 8월에는 세종청사 어린이집에서 22개월 된 남아가 성적 학대를 당한 정황이 발견되었다. 세종시내 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피해 아동은 등, 허리, 어깨 부분에 타박상으로 추정되는 멍이 발견되었으며, 생식기와 항문에 성적 학대를 하는 모습을 연상케 하는 행동을 보였고, 진단서에는 상세불명의 항문점막 열창', '외부 생식기관 타박상', '엉덩이 근육 염증' 등의 [[의사]] 소견이 적혀 있다. 사실상 [[아동 성범죄]]에 준하는 학대행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경찰조사는 거의 끝났다고 하는데, 해당 어린이집은 혐의를 전면 부정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7394602|뉴시스 보도]], [[http://tjmbc.co.kr/000006/view/id/92563|대전MBC 보도]] 그리고 학대사건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는 기사도 나왔다. 다만 교사들은 이를 인권 침해라고 비난하고 있다. 또한 몰래 녹음하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이며 [[독수독과이론]]에 따라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제14조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다만 이는 제3자가 대화를 녹음했을 경우에만 불법이므로 피해자가 직접 녹음을 했으면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합법이며 증거로 인정된다.][* 물론 어디까지나 형사의 경우로 민사의 경우 상관없다. 그렇기에 민사소송에서 흥신소가 판을 치는 이유기도 하다.] 그래서 1심 재판에서는 위법증거로 효력이 없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하여 2심 재판에서 증거 능력이 인정되어 1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하였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0129177100011?input=1195m|#]] [[https://casenote.kr/%EB%8C%80%EA%B5%AC%EC%A7%80%EB%B0%A9%EB%B2%95%EC%9B%90/2018%EB%85%B81809|판결 전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