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어린이집 (문단 편집) ====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 미설치 문제 ==== 현행 영유아보육법과 시행령에 따라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혹은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사업장 단독으로 어린이집 설치가 어려우면 임직원이 기존에 이용하는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해 지원하는 ‘위탁보육’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만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거나 위탁보육을 시행하지 않으면 연 2회, 최대 2억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또 3년간 2회 이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으면 연 최대 3억원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수 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지불하며 배째는 사업장들이 몇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운영 비용보다 이행강제금이 더 싸서 그렇다고 보는 평이 지배적이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 문제는 장애인의무고용제도의 사례와 비슷하다. 이행강제금 부과 제도가 도입된 2016년 이전의 의무이행률은 2015년 52.9% 수준이었으나 2017년 81.5%로 급증했고 지난해 91.5%로 올랐다. 직장어린이집 대상 사업장 중 이를 미이행하여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업장은 다음과 같다. * [[거붕백병원]] * [[다스]] *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 [[라이나생명]] * [[삼정회계법인]] * [[세진]]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수협]] * 아모텍 * 에스아이플렉스 * [[에스티유니타스]] * 에코플라스틱 * 엠씨넥스 * 오토리브유한회사 *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 * [[인터플렉스]] * [[카페24]] * [[코스트코 광명점|코스트코코리아 광명점]] * [[코스트코 양재점|코스트코코리아 양재점]] *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 종로센터 * [[티웨이항공]] * [[한영회계법인]] * 화승알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