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어학병 (문단 편집) === 해군 === 해군은 과거 일반기술병 모집에서 어학성적을 제출한 인원을 우선선발했으나 우선선발제도가 폐지되면서 어학병과 통번역병 모집이 신설되었다. 해군 어학병은 통번역병(E1) 과 어학병(E2)로 나뉜다. 통번역병 시험은 해군교육사령부에서 치뤄진다. 일반적으로 한 기수에 1-3명 가량 선발하며 한-영, 영-한 통역/번역시험과 면접을 모두 평가한다.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배를 타지 않고 1차발령부터 육상에서 근무하게 된다. 해군사관학교에서 영어 어학조교를 하거나, 사령부 사무실에서 통역장교 보조로 통번역 일을 주로 한다. 해군 어학병은 영어시험을 따로 보지 않고 면접을 통해 선발하며 배를 타며 갑판병이 되는게 보통이다. 하지만, 함대 사정에 맞춰 함대 인사명령으로 E2를 뽑아서 전투전대본부 등 바로 육상에서 쓰는 경우도 있다. 이러고도 육상에 남지 못하는 인원은 전부 배로 1차발령이 난다. 주로 2급함 이상 중대형 함정 --진짜--갑판병으로 군생활을 하는것. 배에서도 어학자원이라는걸 알기 때문에 가끔씩 통번역 일을 시킬 때가 있는데, 이는 기본적 갑판병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추가적으로 생기는 잡무이기 때문에 ~~같은 부서 부서장인 전정관이나 체계관이 기약없는 휴가를 약속하지만~~ 기분좋은 일은 아니다. 특히 DDG와 같은 한미연합 해상훈련에 주로 참여하는 함종이나 DDH2같이 파병/림팩/순항훈련같은 해외출항이 많은 함정에는 3직제를 맞춰 3명의 E2인원이 밤낮없이 일해야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사실 지원자를 선발해 가는 해군 입장에서도 어느정도 이상의 어학자원들은 항상 부족하기 마련이다. 2차발령의 기회는 거의 모든 승조직별에게 주어지지만, 어학병의 경우 함정근무를 희망한다고 해도 소속되어있는 함대나 사령부의 판단에 따라서 어학능력이 필요한 위치로 전출/파견을 가는 경우가 많다. 외적으로 2차발령이 가장 빠른편인 갑판직별이라는 점과 영어 어학성적을 보유할 정도이기에 서류상으로 평균이상은 플러스 요소로, E2는 2차발령으로 사령부에 어학소요가 있는 사무실이나 통역장교 밑에서 통번역 일을 하며 어학병으로서 나머지 군생활을 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꼭 영어를 쓰는 일이 아니더라도 기본 머리가 어느정도 된다는 믿음이 있기에 --밖에서 영어 시험도 볼 정돈데 설마 지뢰는 아니겠지-- 행정병 등으로 많이 뽑아가는 편이기에 2차발령을 기대할 만하다. 다만 극소수의 특별위원회[* 림팩이나 관함식 준비위]로 발령되면, 육상에서 제반사항을 준비하다가 마지막 마무리로 다른 위원회 사람들과 같이 특별 승조인원으로 배를 다시 타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이 때 해당 함정의 정식 승조원이 아니기에 이전과 같은 갑판병 일이 아닌 위원회의 가장 높으신 분의 당번병같은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어학병이 일반 갑판과 또 다른 하나는 E1과 E2는 모두 갑판병 후반기 교육 이후 추가로 1주간 통번역 교육을 받는다는 점이다. E1에 선발되지 않은 E2의 경우에도 나중에 통번역 일을 하게될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추가로 교육을 실시하며 이 시기 통역장교와 어학조교들로부터 군사용어나 실시간 통역교육을 받게 된다. ~~군대 와서 일주일동안 죽어라 영어 공부만 하는 시간~~ 훈련이나 해군/국방부 행사를 하게되면 부대별로 소수 인원을 파견보내는데, 이 때 어학자원으로 분류된 인원을 자주 보내기에 생각보다 여러 근무지의 경험을 해 볼 수 있다.[* KR같은 한미연합훈련은 물론이요 외국에 함정을 공여/판매하는 일이나 평창 동계올림픽같은 국가 행사 지원 등 ] 파견지에서는 영어를 쓸 일이 있을때도 있고 없을때도 있지만, 행사가 끝나고 나면 파견기간에 따라 이틀이나 사흘정도 휴가를 주는 경우가 많으니 어쨌든 이득. 같은기수 내의 어학병들끼리는 후반기교육도 같은 반, 같은 격실로 묶이기에 매우 친목이 두터운 편으로 파견지에서 짬이 차서 다시 만나는 경우 밤 새 회포를 풀는 경우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