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언론사 (문단 편집) == 개요 == {{{+1 言論社 / press, journal}}} 한국법에서 "언론사"란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언론기관, 언론처로도 부른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약칭 '언론중재법')은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를 "언론사등"으로 총칭하면서, 이들의 [[언론]]보도 및 그 매개를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중재 등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