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언론사 (문단 편집) == 종류 == '언론중재법' 역시 개별 언론사등의 정의는 해당 언론사등의 근거법률 소정의 정의를 그대로 좇고 있다(언론중재법 제2조 제3호, 제5호, 제7호, 제9호, 제11호, 제21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