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언어재활사 (문단 편집) === 자격 === [[http://www.kuksiwon.or.kr/Examination/OccuLicenseMain.aspx?JobCode=37|국시원]]에서 매년 12월(첫째주 토요일)에 국가고시를 시행한다. 1급과 2급으로 나누어 치러진다. 2급은 대학원·대학·전문대학에서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학사학위·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응시할 수 있다.[* 다만 2-3년제 전문학사학위는 향후 1급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해야 한다.] 더불어 언어재활에 대한 실습시간을 채워야지만 가능하다(약 5500분). 1급은 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가지고, 언어재활기관 재직 경력(석박사학위 취득자는 1년 이상, 학사학위 취득자는 3년 이상)이 있을 때 응시할 수 있다. 1급 자격증 발급 요건 중 경력은 2급 자격증 발급 후 60시간 이상 근무 경력이 만36개월(석사 12개월)이어야 하기 때문에 학사 4년차, 석사 2년차에 응시가 가능하다. 또한 해당 경력을 고용보험 가입내역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첫 직장은 고용보험이 가입되는지 꼭 확인해야한다.[* 특히 사설치료실에서 악덕 원장들은 말로만 가입했다그러고 실제로는 가입을 안하고 돈만 빼돌려서 경력산정이 안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고용보험가입 내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자.] 주의할 점은 본인이 상근 언어재활사(월 60시간 이상 근무)라면 관계없지만 파트타임으로 일하면 꼭 기관 내에 상근 언어재활사가 필요하고 자격증 발급시 해당인원(주로 선임이나 원장)의 자격증, 고용보험내역 등을 발급받아야하니 미리 잘 확인하자. 따라서 1급 자격증 취득 계획이 있다면 고용보험 가입이 되는 복지관, 병원, 교육청 등의 기관이나 사설치료실의 경우 처음부터 언어재활사가 원장으로 있는 곳에서 일하거나 한 기관에서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것이 추후 자격 획득을 위해 유리하다.[* 2개 이상의 기관에서 일해도 월합산 60시간만 넘는다면 인정된다. 대신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하니 퇴사시에는 꼭 경력증명서와 자격증관련자료 일체를 준비해서 퇴사하자.]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