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언어재활사 (문단 편집) == 언어재활사 자격증 취득 방법 == 1급 - 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언어재활 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언어재활기관에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가. 박사 또는 석사 + 1년 이상)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언어재활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언어재활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나. 학사 + 3년 이상) 2급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 · 대학 · 전문대학의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 · 학사학위 ·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석사, 학사, 전문학사) ※ 언어재활 관련 학과 (근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7조의4 제1항) 1. 학과명, 과정명 또는 전공명에 언어치료, 언어병리 또는 언어재활이 포함된 학과 2. 국시원이 언어재활 분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학과 응시자는 객관식 필기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 각 과목 4할 이상을 득점하면 합격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