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얼빠 (문단 편집) === 정치 얼빠 === 정계에도 비슷한 개념이 있다. 위의 확장된 의미처럼 특정 정치인의 광팬들을 비난할 때 이 얼빠란 말을 사용하기도 한다. 대중들의 정치에 대한 인식은 100% 이성적인 형태로만 이뤄지지 않고 감성이 작용한다. 따라서 언론에 등장하는 정치인의 외모 등의 이미지는 실제 정치 능력이나 정책 분야만큼이나 지지율에 큰 영향을 끼친다. 즉 정치인의 지지에는 어느 정도의 얼빠도 작용하는 셈. 때문에 주요 정치인들은 외모 및 목소리, 말투, 몸동작 등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인데 이게 [[연예인]] 못지 않으며 때로는 더욱 심할 때도 있다.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고 과거에는 더했다. 지금이야 인터넷으로 후보의 공약부터 과거이력까지 싸그리 나오지만, 과거에는 인터넷 따위 없었을 뿐더러 유인물이 있어도 높은 문맹률로 글을 못 읽는 사람도 허다했다. 따라서 민주주의나 정치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부분인 외모에 기대는 비중이 지금보다 훨씬 높았다. 의외로 매우 흔하게 일어하는 현상으로 처음에는 정치 자체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 정치인의 외모와 같은 외부 이미지를 보고 '어 저 정치인 처음 보는데 멀끔하네. 어떤 사람일까?', '저 사람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당당하게 행동하고 말도 시원시원하게 잘 하네'라는 식으로 호감을 가진다. 그리고 이 호감으로 인해 그 정치인 및 소속 정당에 관심을 가지고, 이 관심이 그 정치인 및 정당의 능력 및 공약, 정책 활동에 대한 관심 및 지지로 이어지기도 한다. 한국 정계에선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얼빠가 대표적인 예다. 당선 이전부터 문재인의 외모에 대한 대외 이미지는 꽤 화제가 되었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내정된 [[조국(인물)|조국]] 민정수석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인사들도 그 외모가 큰 관심을 받았다. 그래서 '외모가 복지다', '외모 패권주의'와 같은 드립이 크게 유행했다. 한편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의 딸 [[유담]]이 지난 20대 총선에 이어서 아버지의 선거 유세를 지원해서 마찬가지의 얼빠들이 꽤 있기도 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이미지만 소비하지 말고 진지하게 실제 능력 및 정치 방향으로 관심을 옮기는 것이다. 외모만으로 정치를 하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 이런 현상을 두고 외모를 기준으로 판단을 내리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로 '''워런 하딩의 오류'''라는 표현이 생겨났다. [[워런 G. 하딩]]은 미국의 29대 대통령으로 정치, 사생활 등 올라운드 막장 행적으로 인하여 현대 '미국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대통령'을 조사할 때마다 절대적 1위를 고수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당시에는 수많은 실책에도 불구하고 재임 중 사망할 때까지 인기가 좋은 대통령이었다. 왜냐하면 꽃미남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딩이 당선된 '''1920년 대선부터 여성의 참정권이 시작되었다.''' 가문이나 정치적 업적 따위는 다 집어치우고, '''오로지 꽃미남이라서 표를 몰아받고 당선됐다'''는 믿기 힘든 일화를 가지고 있다. 무려 1천 6백만표, 60.3%란 경이로운 득표를 얻었는데 초선에 갑툭튀한 인물에게 몰아준 케이스는 이 경우가 유일하다. 심지어 하딩의 경우는 원래 대선 후보로 나온 사람도 아니었고 공화당 경선에서 도저히 후보를 결정하지 못해서 추대된 케이스였다.[* 부통령은 [[캘빈 쿨리지]]로 일찍 선출된 상태였다.][* 다만 좀 걸러들어야 할게, 애초에 [[1920년 미국 대통령 선거]]는 누가 출마했어도 공화당이 이길 것이 거의 확실한 상황이었다.] 결론은 정치인의 외모나 이미지를 통해 관심이나 호감을 가지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며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정치인을 외모나 이미지로만 평가하는 것은 위험하다. 어디까지나 정치인은 정책의 방향과 성과에 따라 평가를 내려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자.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