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업무방해죄 (문단 편집) == 개요 == {{{+1 [[業]][[務]][[妨]][[害]] / Interference with Business}}} 본죄는 [[형법]]에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 처리에 장애를 발생([[컴퓨터업무방해죄]])시켜 업무를 방해했을 때 성립하거나 [[경범죄처벌법]]에서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에 대해 성립하는 범죄이다. [[형법]]에서 업무방해는 경제생활에 있어서의 업무만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가 아니라 사회적 활동으로서의 모든 업무를 보호하기 위한 범죄다. 그러므로 본죄는 재산죄가 아니라 재산죄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인격적 활동의 자유를 보호하는 범죄, 다시 말하면 사람의 활동의 자유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호하는 범죄라고 할 수 있으며 [[경범죄처벌법]]에서 업무방해는 [[형법]]을 적용하기에 경미하다고 여겨질 때 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이른바 '''딱지''' 처분이라고 하는 범칙금 부과를 할 때 적용한다. 1995년 12월의 형법 개정에 의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대한 가해 행위를 수단으로 한 업무 방해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되었다(제2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