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업무방해죄 (문단 편집) === 업무의 의의 === 업무란 사람이 그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따라서 업무라고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위와 계속성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사회적 지위로서 행하는 사무인 이상 반드시 경제적인 사무에 제한되지 않고, 정신적인 사무도 포함된다. 따라서 시를 누설하여 출제 관리 업무를 방해하는 것도 본죄에 해당한다. 보수의 유무나 영리의 목적의 유무와 상관없이 주된 업무뿐만 아니라 부수적 업무도 포함된다. 업무는 직업 기타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일 것을 요한다. 따라서 일회적으로 실시하는 [[심부름]] 등은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고용관계에 있는 사용자가 피용자에게 업무상 일환으로 심부름을 시키는 것은 일종의 부수적 업무에 해당한다. 사용관계에 있지 않은 친구끼리나, 가족끼리의 심부름 등만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일상언어로서 '업무'에는 '공무(公務)'도 포함될 수 있으나, 형법 제314조의 보호객체인 '업무'는 '사무(私務)'에 한정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판례이다([[https://casenote.kr/대법원/2009도4166|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4166 전원합의체]]).[* 이는 우리 형법이 '공무'에 대한 방해수단으로 '위력'을 제외하고 있다는 취지를 고려한 것이다. 동시에 우리 형법체계상 '공무'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두는 것이 적어도 가중의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는 점(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의 법정형은 징역형으로는 동일하며, 벌금형에서는 오히려 업무방해가 높다.) 역시 근거가 된다. 만약 공무가 업무에 대한 가중적 구성요건이라면 입법구성상 위력을 제외한 취지는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업무방해로 의율하는 취지로 해석이 가능하나, 공무와 업무가 평행한 구성요건이거나 외려 공무가 감경적 구성요건이라면 위와 같은 해석은 부당하기 때문이다.]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https://casenote.kr/대법원/96도2214|96도2214판례]]) 즉, 무허가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고 있더라도 업무방해죄로 보호받을 수 있다. 다만, 그 반사회성이 중대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에 의해 보호받을 수 없다. [[성매매]] 알선 등이 대표적이다. 업무의 주체는 자연인에 한하지 아니하고 법인은 물론 법인격 없는 단체도 포함한다. 선교 동아리나 종중 등이 대표적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