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에로게 (문단 편집) == 불법 다운로드 문제 == 에로게 플레이어 중에는 [[복돌이]]의 비율이 특히 높은 편이다. 사실 모든 소프트웨어들은 불법복제에서 벗어나기는 어렵겠지만 이는 특출나게 에로게만 그런 것은 아니며, [[AV(영상물)|AV]]를 비롯한 [[야동]]의 경우 역시 대다수가 [[복돌이]]일 것임이 분명하다는 점은 우선 인정하고 넘어가야 한다. 한국이 복돌이의 천국이라는 말은 반만 맞는 말인데, 일본의 오덕 중에도 빌려서 플레이하거나 다운받는 복돌이는 상당히 많으며[* 오죽하면 퍼플 소프트웨어의 하피메아 시리즈를 복돌로 플레이하다가 사장한테 걸린 게 니코니코 대백과까지 올라갔다.], 서양의 경우에는 [[크래커]] 그룹의 본진이라는 점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복돌이들은 전세계에 한없이 많으며 복돌성 발언에도 태클이 크게 안 들어오는 것은 한국과 다르지 않다. 한국에서 [[복돌이]] 비율이 높은 이유는 [[일본]][* [[컴퓨터 소프트웨어 윤리 기구|소프륜]]의 R-18 등급.]이나, [[북미]][* [[오락 소프트웨어 등급 위원회|ESRB]]의 AO 등급.]에서는 심의를 받지만, [[한국]]에서는 '''[[음란물]]로 분류돼 심의 거부를 받게 된다.''' 심의가 거부되면 국내 정식 출시도 안 되고, 구매도 일본 현지 사이트나 게임샵 말고는 불가능하니 불법적으로 [[어둠의 루트]]를 타게 되는 것. 복돌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말이 많은데 정확하게 법적인 [[팩트]]만 따져 보자면, 에로게를 배송으로, 혹은 직접 외국에서 구매해서 오는 것은 판매나 반포 목적이 아니라면 형법상의 [[범죄]]는 아니다. 형법에도 음란물의 수입에 관한 내용이 있으나 "[[음화반포|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소지,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개인적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전혀 없는 합법이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 "관세법 제234조 (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에서는 형법과 밀수에 대한 규제와는 별개로 음란물의 반입을 금하고 있다. 이는 행정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형법상의 [[범죄]]는 아니긴 하지만, [[위법]]인 것은 사실이다.[* 사실 컴퓨터 소프웨어가 아닌 창작물의 경우에는 단순 다운로더(사적 복제)일 경우 [[복돌이]] 행위도 [[범죄]]는 아니며, 심지어는 [[합법]]일 가능성도 있다. 합법이냐, 법률의 불비에 따른 탈법이냐에 대해서는 법률가들에게도 논란이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관세행정에서는 (만약 적발될 경우) 법규에 의거하여 폐기처분될 가능성은 확실히 있다. 노골적으로 선정적인 일러스트가 겉에 그려진 뭔가를 해외직구했다가 [[경찰서 정모]]까지 소집했다는 행정상 사례들은 분명히 존재한다. 업자로 의심되어서 그랬을 가능성이 크지만. 다만 [[아청법]] 등에 걸릴 물건이라면 얄짤없이 [[성범죄자]]로 처벌받는다.] 일단 공서양속은 물론 전체 법질서에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음란물인 만큼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않기에 복돌이가 아니라는 주장이 있다. 이는 사실 [[복돌이]]들의 주장일 뿐만 아니라 [[복돌이/자기 합리화 사례]]에 오랫동안 실려 있을 만큼, '''대다수의 정돌이들이 어쩌면 더 목소리 높여 주장해 온 사실이다.''' 왜냐하면 에로게까지는 그렇다 쳐도, 야동을 돈 주고 사는 사람은 정말로 거의 찾아 볼 수 없기 때문에, 복돌이를 비판하면서 복돌이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장파장의 오류|피장파장의 공격]][* 논리적 오류의 대표적인 예이지만, 윤리학적, 정치적으로는 꼭 오류라고 볼 수 없기에 날카로운 반론이 될 수 있다.]을 시전할 때에 '합리화'해야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음란물의 저작권법상 보호 가능성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법률가들 사이에서 논란이 있었으나 한국의 보수적 분위기 속에서 굳이 음란물의 저작권법상 보호를 소리 높여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그러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pID=10200&cID=10201&ar_id=NISX20150618_0013736098|첫 대법원 판례]]가 나온 이후 관련 판례들이 축적되고 있기에 이제는 음란물도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한국 법상 음란물을 의도적으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근거가 사라진 이상, 음란물 역시 [[베른 협약]] 등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이 된 것이다. 따라서 에로게의 불법복제 및 공유행위는 저작권 침해 행위라는 것이 분명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르게 표현하면 2015년 이전까지는 명확하게 불법이었다는 법적 해석이 입법 및 사법당국에 의해 권위적으로 내려진 적이 없다는 말이기도 하다. 굳이 둘 중 어느 쪽이 큰 죄인가를 법적으로만 따져보면, 행정적 규제(폐기처분) 정도로 끝나는 에로게의 해외구매보다는 저작권법상의 처벌[* 행정법상의 형벌이며, 형법상의 형벌은 아니다. 다만 형법을 넓은 의미로 볼 때는 저작권법이나 도로교통법 등 형벌조항을 지닌 행정법도 형법으로 볼 수도 있다.]이 좀 더 큰 죄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일단 둘 다 형법상의 범죄는 아니기에 굳이 우열을 가리는 것이 큰 의미는 없다. [[아청법]] 위반이라면 얄짤없는 [[성범죄]]지만. 현행 법체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입장에서 이견이 나올 수 있으나, 일단 정리하자면 이렇다. 삭제나 수정을 대폭 해서 국내에 정식 수입된 에로게들이 있는데 이쯤 되면 일반적 의미의 에로게라고 보기는 힘들다. 야동과 에로영화의 차이 정도라고 보면 될 것이다. 이런 에로게들의 경우에는 다른 일반 게임들과 마찬가지로 불법 복제 행위가 위법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민사상 불법행위이자 저작권법상 형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이다. 정리하면 제작회사도 저작권을 가지고 국내 유저들을 처벌할 수는 있으나 그 과정이 수입회사보다 매우 귀찮다. 수입회사의 경우 들여올때 국내에 저작권 등록도 같이 하니까 위법유저들을 처리하기 용이하지만 정식수입이 되지 않은 에로게의 경우엔 당연히 등록되어 있을 리도 없고 제작회사가 직접 등록 요청을 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괜히 대부분의 에로게 실행화면에 Japan sales only가 써져 있는게 아니다. 아예 처음부터 해외판매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내수용으로 제작을 했기 때문에 해외 유저의 불법복제 방지는 일어 운영체제 이외의 운영체제에서 실행되는 것을 막는 락이 걸려있는 정도다. 굳이 구하는 방법으로는 일부 에로게 구매대행을 전문으로하는 한국 사이트를 통해서 구할 수 있으며, 일본 아마존 등에 직접 주문을 해도 된다.[* 예약구매를 한 유저의 경우 에로게 자체가 해외배송이므로 발매일보다 한참 뒤에 받기 때문에 빠르게 플레이하고 싶은 경우 그냥 불법다운을 하기도 한다.] 더 이상의 불법 복제를 막기 위해 AKABEiSOFT2(아카베소프트)가 그 유명한 락 프로그램인 [[Denuvo]]까지 도입한다고 한창 입을 털며 실제 인증샷까지 올려서 잔뜩 주목을 샀으나 [[http://jp.automaton.am/articles/interviewsjp/interview-with-a-japanese-adult-visual-novel-company-akabeisoft2/|출처]], 정작 뜯어보니 아닌 걸로 드러나면서 크게 망신을 당했다. 자세한 사항은 [[PURELY×CATION]] 참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