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에어컨 (문단 편집) === 에어컨 설치 관련 용어 === 매년 사람들이 에어컨을 사놓고 '''에어컨 설치 비용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잦다. 돈을 더 내더라도 뭐 때문에 더 내는지는 알고 내자. 에어컨 본체를 싸게 파는 대신 '''설치비에 바가지 잔뜩 씌우는 업체'''도 있으니 에어컨이 너무 싸다 싶으면 주의하자[* 대체로 중고 에어컨을 판매하는 업체들이 이런 경우가 많다. 삼성, LG와 같은 대기업 공인 대리점 소속의 설치기사들은 소비자들도 견적을 어느정도 예상할 수 있게끔 설치비용 기준을 공개하고 거기에 따라 설치하기 때문에 설치비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바가지를 씌우지는 않는다.]. 하지만 설치비는 집집마다 여러 요인들로 인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저쪽 집은 얼만데 나는 왜 이 가격이냐며 따지는 행위도 삼가자. [[http://www.ddanzi.com/index.php?_filter=search&mid=free&search_target=title&search_keyword=%EA%B8%B0%EC%82%AC&division=-510825816&document_srl=620698095|관련글]]도 읽어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설치 영수증을 달라고 하면 어느 부위로 어떤 비용이 추가되었는지 나오므로 구매 시에 확인했던 설치비 단가표와 비교하여 바가지가 없는지 확인하고, 필요없는 추가 작업을 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면 합리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 배관 연장: 에어컨과 실외기 사이의 거리가 기준(업체마다 다르나, 5m 이내)보다 먼 경우 배관을 연장해야 하는데, 1m 단위로 추가비용을 받는다. 배관 소재는 구리와 알루미늄 중에서 선택 가능하며, 대체로 매립형 배관을 가진 아파트에서는 배관 길이가 짧으므로 가격 차이가 얼마 나지 않기 때문에 기분상 (혹은 메이커에 따라 필수적으로) 구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배관을 길게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미터당 비용이 저렴한 알루미늄을 시공하는 경우도 많지만 설치할 때부터 동 배관을 사용을 요청하고 내구성이 떨어지는 알루미늄 배관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특히 배관이 외부에 노출되는 경우에 알루미늄 배관은 햇빛(자외선), 염분, 빗물 등에 의한 부식이 심각하게 일어난다. * 냉매(가스)충전: 배관 연장 시 추가로 냉매(가스)를 충전해줘야 하기 때문에 추가비용을 받는다. 프레온 가스를 쓰던 시절의 냉매(R-22)와 그 이후에 새로 출시된 냉매(R-410, R-410A)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에어컨이 어느 냉매를 사용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냉매 섞이면 답 없다[* 자동차의 혼유 사태와 비슷한 상황으로, 냉매가 섞인 에어컨 실내기 + 배관 + 실외기에서 냉매를 모조리 제거 & 다시 채워넣기를 해야하며 이때 드는 비용도 상당하다.] 특히 신형 /구형으로 두 개 이상의 실외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주의하자.[* 현재 R-22 냉매가 세계적으로 단종 임박으로 냉매 값이 금 값이 되어가고 있다. 에어컨 구매 시 냉매가 뭔지 꼭 확인할 것. 하지만 대부분 R-410 냉매를 사용한다. R-22는 구형 에어컨에서나 볼 수 있는 냉매다. 다만 정말로 R-22가 금 값이 될 정도가 되면 R-410을 쓰는 신형 제품으로 교체하게 될 것이다.] * 실내기 및 배관 진공 작업: 실내기와 배관을 진공으로 맞추는 작업. 에어컨을 새로 구매했을 때에도, 중고나 이전 설치할 때에도 필수 작업이다.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실외기에서의 냉매 흐름이 방해를 받으면서 '''냉방 능력 저하+실외기 수명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공기 중 수분에 의해 얼어붙어 막힘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 또 공기 중 50퍼 이상으로 함유 되어있는 질소가 불응축가스이다.] 일반적으로 인버터 에어컨에서 이 작업을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 정속형 에어컨에서도 하는 것이 좋다. 2015년 들어 설치비에서 실내기 진공 작업은 무료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사가 이 작업을 안 해주고 넘어가려고 하면 꼭 클레임을 걸어주자. 설치 가이드에는 진공 상태를 0.5torr 까지 낮추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이 값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는 테스토 사 등에서 출시되는 디지털 진공 게이지가 꼭 필요하다. 아날로그 게이지로는 진공 상태를 "얼추" 파악할 수는 있어도 0.5torr 라는 값을 확인할 수는 없으니 주의하자.[* 설치 기사들 사이에서는 아날로그 게이지로 진공작업 하는 것을 "하는 척 한다" 라고 부른단다.][* 토르게이지를 사용 안했다는 이유로 하는 척이라고 말하는건 잘못된 상식이다. 매니폴더 게이지로 신뢰는 안가지만 진공상태를 확인 할 수 있고 진공모터에서 하얀색 연기가 안나올때까지 잡은 후 매니폴더 게이지를 잠궈 잠그기전 진공모터 소음과 잠근 후 소음이 같다면 잡혔다 보는게 맞다. 솔직히 다 따지고 들어가면 진공이 다 잡혔다고 생각하면 진공모터쪽 벨브를 잠그고 한시간이상 토르게이지를 주시 해야한다. 누가 이렇게 까지 가정용에 시간을 투자 하겠는가? 기본 배관에 신뢰도 높은 회사의 제품이라면 퍼즈만 해도 상관 없다. 하지만 l사는 스텐드까지 토르값을 찍어서 제출하는게 의무이기에 안심해도 된다.] 간혹 에어 퍼지 등으로 진공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역시 정확한 진공 수치를 잡는 방법은 아닐뿐더러 에어컨 매뉴얼에는 분명히 에어 퍼지를 하지 말고 진공 작업을 하라고 명시되어 있다. 보통 설치 전날이나 당일 기사에게 전화가 오는데, 그때 디지털 진공 게이지가 있는지 꼭 물어보고 만약 없다면 구해서 오든지 다른 기사를 오라고 해라. 에어컨은 설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를 들어 자동차 한 대를 사는데, 반은 공장에서 조립해 오고 반은 우리집 주차장에서 조립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며칠 설치가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설치하자. * 질소 블로워(블로잉): 매립 배관 안의 가루 등 이물질을 날리는 작업. 매립 배관일 경우 위 진공작업과 병행 진행한다.(*보통 질소블로워 라는것은 동배관의 경우 동 용접시 내부 이물질인 검은 슬러지가 생기는데 이는 추후 찌꺼기가 되어 모세관이나 필터를 막을수 있음으로 질소를 0.3kg/cm2 정도의 압력으로 블로워시킨 상태에서 용접하는것을 질소블로워 라고 한다.) 질소 블로잉을 안 할 시 진공 작업과 마찬가지로 '''냉방 능력 저하+실외기 수명 저하'''[* 이물질에 의한 팽창변 막힘으로 콤프가 증발된 가스를 제때 못받아 콤프 과열로 완전 고장나게되며 암페아 상승으로 코일이 타버릴 수 있다.]로 이어지므로 거의 필수 과정이다.[* 안에 이물질이 있을 경우 응축기를 막아 막힘 현상으로 고통받을 수 있으며 막힘 현상 때문에 냉방기의 심장인 콤프레셔가 먹통이 될 수 있다. 응축기는 절대 안막힌다. 9mm되는 공간을 막을려면 얼마나 큰 이물질이 있어야 하는가?] 특히 아파트를 매매로 이사를 왔는데 전 주인이 어떤 냉매를 쓰는 에어컨을 썼는지 알 수가 없을 경우엔 반드시 해야 한다.[* 냉매 종류에 따라 냉방유 타입도 달라지는데 배관에 가스는 없어도 냉방유가 남아있을 수도 있다. 이것도 섞이면 답 없다...]신축 아파트는 시공사가 배관 청소를 잘 했을 거라 믿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기사가 동의서를 받으므로 신중하게 생각하자. 에어컨 배관이 매립된 아파트에서 설치할 때에는 이 작업에도 따로 설치비를 받는다. * 앵글(금속제 선반) 설치: 건물 밖에 실외기를 놔둘 앵글이 없을 경우 달아줘야 한다. 에어컨 구매자가 앵글을 가지고 있을 경우/앵글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치비를 덜 받는다. 언젠가부터 신축 아파트는 법적으로 실외기를 밖에 설치하려면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http://www.law.go.kr/법령/주택법%20시행령|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5호]]] 만약 발코니 내부에 실외기를 놓는 자리가 있는 경우[*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65391#0000|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 제4항]]]에는 2014년 11월부터 아예 법으로 실외기를 바깥에 설치하지 못하도록[*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61820&ancYd=20141104&ancNo=25702&efYd=20141104&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J57:0|2014년 11월 4일 시행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5항]] - "제4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4항 본문에 따라 세대 안에 냉방 설비의 배기 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 등은 냉방 설비의 배기 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하였으므로 이 경우에는 앵글 설치를 하지 말고 비용을 아끼자. 만약 오래된 아파트나 신축인데 실외기를 놓을 공간이 없는 경우 관리주체 측에서 실외기 설치대(앵글)를 공동구매/설치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 타공: 실외기~실내기를 연결하는 관이 지나갈 구멍 뚫기. 기본적으로 1, 2회 정도는 무료인 경우가 있으나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확인해야 한다. 그 밖에 타공작업이 난해한 벽일 경우 추가로 더 받기도 한다.[* 특히 옛날에 지어진 두꺼운 콘크리트 벽체, 유행하는 통 유리벽 혹은 바깥 옹벽을 시멘트와 벽돌로 마감한 건물은 이런 케이스에 걸릴 수 있다.] 매립형 배관을 가진 아파트는 매립 배관 터미널이 곳곳에 있으므로 타공이 필요가 없는데, 가끔 이 터미널을 도배로 덮어놓은 경우가 있으므로 자기 집이 2000년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이면 관리사무소에 전화해서 매립형 배관이 있는지 확인하자. 그리고 전에 살던 사람이 이미 타공해 놓았는데 도배로 덮어버려서 안 보이는 경우도 있으니 거실 구석이나 침실 안쪽 벽 등 왠지 과거에 에어컨이 설치되었을 것만 같은 곳에는 손으로 살살 두들겨서 구멍이 있는지 확인하자. 잘못하면 쓸데없이 집 곳곳에 구멍을 뚫는 참사가 생길 수도 있다. 거기에 추가되는 경비는 덤. * 위험수당: 설치하다가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서 작업하는 경우 받는 수당. 특히 요새는 실외기를 전용 공간에 설치하면서 앵글 설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영수증을 확인하여 과다 청구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다만 자신의 거주지에 에어컨 실외기 전용 공간이 있더라도 [[https://youtu.be/78-puUX67hU?t=38|이곳]]처럼 전용 공간에 실외기를 들여놓고 설치하는 작업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경우가 있어서 "왜 사다리 타고 작업하는 것도 아닌데 위험수당을 받아가느냐?"라고 물으며 위험수당을 주지 않으려는 행동은 그냥 진상짓이다. * 사다리차/크레인: 실외기 설치 작업이 사다리차나 크레인 없이 진행하는 게 불가능한 경우에는 불러서 작업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로 비용을 받는다. 당연히 집 안에 실외기 설치 장소가 따로 마련된 경우에는 필요 없으므로 기사가 사다리차가 필요한지 물어볼 때 잘 대답하여 쓸데없는 비용을 늘리지 말자. * 전기공사: 에어컨은 많은 전력을 소모하기 때문에 에어컨에 대한 고려가 없었던 시절에 지어진 집은 추가로 배전반에서 전용선을 따야 할 경우가 있다. 아깝다고 에어컨 플러그를 멀티 탭에다가 연결하면 과전류로 멀티탭이 '''불타는 수가 있으니''' 웬만하면 전기공사를 하는 게 좋다.[* 벽걸이 에어컨은 10평대를 넘어가지 않는 이상 두꺼운 멀티탭에 연결해서 쓰면 된다. 6평짜리는 소비전력이 적어 시중에 팔리는 모든 멀티탭을 사용해도 좋다.] 대체로 15A~30A 정도의 단일 라인이면 안전하나, 에어컨 용량과 에너지 효율에 따라 그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전기공사는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만 시공이 가능하므로 참고. 원칙적으로 정식 등록한 전기공사업체를 불러야 한다.] 현관문 근처의 [[서킷브레이커]]를 보면 에어컨이라고 적힌 차단기가 따로 존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에어컨 전용 전원이므로 따로 딸 필요 없다. 콘센트는 보통 에어컨을 설치할 만한 장소에 일반 가정용과는 다른 1개짜리로 존재하니 잘 찾아보자.[* 간혹 에어컨과 다른 전기기구를 꽂고 싶다면 콘센트 자체를 2구로 바꿔야 한다. 에어컨은 소비전력이 높아 T자형 멀티탭에 연결할 수 없기 때문.][* 보통 용량이 높은 에어컨들은 차단기 사용을 회사에서 의무화하기 때문에 안쓰면 안되냐고 물으면 기겁하고 난리난다. 끝까지 버티면 추후 AS거부권을 행사하기에 이 글을 읽고 왜 차단기 설치하냐고 따지지 말자 불이 문제가 아니라 누전에 의해 두꺼비 집이 떨어져서 원인을 몰라 난리가 날 수도 있다.] * 배수 펌프: 실내기의 배수 노즐이 실내기의 설치 위치보다 높은 곳을 지나는 경우, 혹은 배수 노즐을 길게 연장해야 할 경우에는 물이 실내기에서 빠지지 않고 고여서 곰팡이가 발생, 악취와 실내 환경 악화를 불러올 수 있다. 주로 매립 배관의 위치가 벽걸이용인데 스탠드형 에어컨을 설치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으며, 낮은 위치의 타공이 난해하여 배관이 우회할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 비교적 비싼 단가에 비해 진동 및 소음이 꽤 있고 자주 고장나는 등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으므로 가급적 배수 펌프 설치가 필요한 위치는 피하는 것이 좋고, 꼭 그 위치에 설치해야 할 때에는 에어컨 사용 빈도를 보고 차라리 물통 등으로 물을 따로 받아서 버리는 쪽이 낫지는 않은지도 고려하는 것이 좋다.[* 대신 이렇게 하면 몇 시간에 한 번씩 물을 비워야 한다. 잘 때 켜고 자다가 물이 넘치지 않도록 주의.] 타공비가 조금 더 들어도 배수 노즐을 냉매 배관과 별도로 배설하는 것도 고려해보자. 배수 펌프를 2~3만 원 이내로 쉽게 구입 가능하다.[* 만약 배수 펌프를 설치하게 되면 물을 빼는 소리가 가끔 난다.] 설치도 간편. * 철거/이전 비용: 에어컨을 버리거나 이사할 때 옮기는 경우 옮기는 비용. 판매 조건에 따라 기본 설치비가 무료인 구입 때와는 달리, 철거 후 재설치 시에는 기본 설치비를 내야 하는데, 이 돈이 꽤 만만치 않다. 공식 서비스 센터를 통해 진행하면 몇 십만 원 수준의 기본 설치비에 배관, 질소 블로잉 등의 추가 비용까지 포함해서 상당한 금액이 지출된다. 사설 설치자들과 진행하면 저렴한 기본 설치비로 진행할 수 있으나 차후 A/S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양쪽을 판단하여 신중하게 선택하자.[* as는 설치 과실만 없으면 다해준다. 솔직히 이전 설치 했는지 안했는지 지들이 알기도 힘들다. 보통 설치 후 1년까진 설치 대리점에서 as를 해준다.] * 에어 가이드 (Air guide): 주로 가게에서 실외기를 가게 앞에다가 설치하는데, 보행자가 열풍을 맞을 수 있으면 에어가이드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가게에서는 이를 지키지 않고 그대로 배치하는 경우도 있다. [[http://www.law.go.kr/법령/건축물의%20설비기준%20등에%20관한%20규칙|'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3조 3항 참고]]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