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엘리베이터 (문단 편집) === 승용 승강기의 설치 제외 === 건축법 제89조 참조 층수가 6층 이상이지만, 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이 설치되어있는 건축물은 설치를 제외할 수 있다. 직통계단이란 피난층 이외의 모든 층으로부터 실내를 경유하지 않고 계단을 이용하여 바로 피난층(1층 또는 건물 외부로 완전히 빠져나갈 수 있는 곳)에 도달할 수 있는 계단을 말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