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엘리베이터 (문단 편집) === 소방구조용 승강기의 설치 === 건축법 제64조 제2항에 따라 높이 31m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높이 31m를 초과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비상용승강기 1대 이상 * 높이 31m를 초과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500제곱미터 초과인 경우 : 비상용승강기 1대+1,500제곱미터 넘는 3,0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 추가 1994년 이전 준공된 아파트는 31m를 넘는데도 불구하고 소방구조용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곳도 많다. 이때는 전면교체시 소방구조용으로 용도변경을 한다고는 하나 불소급 원칙은 대차분에도 적용되는지 교체 후 역시 소방구조용이 아닌 경우가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