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여권 (문단 편집) === 일반적인 여권 === 여권의 종류 구분은 나라마다 다르지만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구분을 서술한다.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PP_Korea.png|width=100%]]}}} || * '''일반 여권(Ordinary passport)''' 현행 [[대한민국]]의 경우 여권 유효기간 내에 횟수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복수 여권({{{PM}}})과 단 1회만 쓸 수 있는 단수 여권({{{PS}}})[* 여권을 잃어버리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여권 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이 인도적 사유로 긴급히 출국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급받는 여권. 25세 이상 또는 병역 미필 남성 가운데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이 승인한 국외여행의 허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에게 발급하는 유효기간 1년짜리 여권도 있었지만, 이 목적으로는 더 이상 발급되지 않고 5년 복수 여권이 나온다. 군필자나 면제자는 10년.]이 있다. 한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해외에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자에게 발급했던 거주 여권은 해외이주법 개정과 함께 [[2017년]] 12월 21일부로 폐지되었다.[* 이후, 일반 여권 소지자가 영주권 취득 시 국내(외교부) 또는 재외공관에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해외이주신고 제도로 대체되었다.] 단수여권은 대한민국에서 외화 유출 방지를 명목으로 여행을 제한하던 시절의 유산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일반 여권이 곧 복수 여권이다. 코드도 {{{P<}}}로 정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 '여분 여권'([[https://www.politiet.no/tjenester/pass-og-id-kort/ekstra-pass/|Ekstra pass]],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passports/have-passport/second-passport-book.html|Second Passport Book]]) [[노르웨이]], [[프랑스]], [[미국]] 국민은 비자 처리가 오래 걸리는 국가[* [[브라질]]/[[나이지리아]] 등.] 공관에 여권을 맡긴 상태에서 출장을 가야 하거나 여권 스탬프 상 입국에 문제가 생길 만한 국가[* [[이스라엘]]이나 북키프로스 등.] 방문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여권을 1장 더 발행해 준다. 보통 영어로 Second Passport라고 하면 처음 발급받은 여권이 유효 기간이 만료된 후 두 번째로 발급받은 여권, 혹은 일반 여권을 받은 후 외교관 여권이나 관용 여권을 받아 동시소지하는 것을 말하고, 간혹 복수 국적자의 제2국적을 돌려서 말하는 뜻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유효한 (일반) 여권이 있는 상태에서 받는 또 다른 특수 목적의 일반 여권'''이다. 한국의 경우 여권은 외교부 방침상 종류별로 유효한 것 최대 하나씩만 발급하며, 그나마도 한 종류만 명의인이 개인 보관할 수 있고 나머지는 유효 기간이 끝날 때까지 지정된 장소에 보관해야 하지만 해외여행 시 여권이 하나라서 불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여권에 [[이스라엘]]의 스탬프가 찍히면 대부분의 아랍권 국가와 이슬람이 주류인 국가에서 입국이 어렵거나 불가능한데, 이런 상황을 쉽게 회피할 수 있게 여분 여권을 추가로 발급해 주어 이스라엘 입출국 시에는 얇은 여권을 사용하고, 이스라엘 스탬프가 문제가 되는 국가에 입국할 때엔 여분 여권은 꽁꽁 숨겨 놓고 원래의 여권으로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2015년부터 이스라엘에서는 입국 시 도장을 찍지 않고 별도의 출입국 카드를 만들어 주는 것으로 대체해서 더 이상 이런 해프닝은 일어나지 않게 되었다.]. 아는 사람들만 활용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어느 정도 입소문도 도는 등 중동 지역을 여행하는 미국인들에게는 필수품 취급을 받는 듯하다. 이런 원래 목적 외에도 일반 여권을 비자 발급 때문에 외국 공관에 제출한 상태에서 잠시 다른 나라로 나갔다 올 때 쓰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다. 한국에는 없는 개념으로 외교부에서는 '''분실 우려'''를 명분으로 일반인에게는 발급해 주지 않으나, 공사급 이상 외교관에 한해 5년 이내 [[이스라엘]] 입국 경력이 있을 경우 외교관 여권에 한해 2통까지 발급해 준다. * '''[[공무원|관용]] 여권(Official passport)''' 공적으로 외국을 방문하는 [[공무원]]들에게 발급되는 여권. [[한국]]처럼 공무원 말고도 공적인 업무로 출장을 가는 공공 기관이나 국가에서 증명하는 협약이나 단체 활동 시 나오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옛날 중화인민공화국처럼 공무원만 관용 여권이 나오는 나라와, [[터키]]처럼 공무 이외의 목적이어도 발급되는 나라 또한 있다. 보통 관용/외교관 여권은 일반 여권과 동시에 소지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멕시코]]에서는 관용/외교관 여권을 주고 사용 여부를 개인의 양심에 맡길 정도. 오히려 일반 여권과 동시 소지가 불가능한 한국이 특이한 사례이다. {{{PO}}}로 지정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 중국의 경우 {{{POCHN}}}이 일반 여권으로 {{{PSCHN}}}이 공무 여권이다. * 특별 여권(Special passport) 관용 여권의 발급 기준에 충족하지는 않지만 그에 준하는 경우 발급되는 여권. 대한민국에서는 발행하지 않는다. 기준은 나라마다 다르지만 사증 면제는 관용 여권과 비슷하기에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 이점이 많다. [[북한 여권]]은 일반 여권의 발급이 제한되어 있어, [[조교#朝僑 (조선 교포)]]나 [[재일 한국-조선인|재일동포]]라면 '공무려행용' 여권을 주로 발급받는다. 튀르키예에서도 [[튀르키예 여권#s-3|특별 여권(Hususi pasaport)]]을 발급하는데, 발급대상은 전직 국회의원・시장・교사・대학 교수・공무원이나 그 가족 등이며, 3년 이상 연 100만 달러 이상 수출하는 기업도 금액에 따라 일정 매수 발급받을 수 있다. 일반 여권에 비해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국가가 많으며, 관용 여권(Hizmet pasaportu)과는 약간 다르지만, 사실상 관용 여권과 같은 비자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국 여권#s-2.1|중화인민공화국 여권]]에도 공무보통여권({{{PPCHN}}})이라는 것이 있으며, 공무(관용)여권보다 한 단계 아래다. {{{PS}}} 코드가 가장 많을 것 같지만 튀르키예의 경우 일반 여권과 같이 {{{P<}}}이다. * '''[[외교관]] 여권(Diplomatic passport)''' 외교관 여권은 외교관의 지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 문서로 사용된다. 외교관이라는 특수 지위 때문에 일반적으로 일반 여권과 비교했을 때 사증 면제 국가가 다르다.[* 대개 무비자 가능 국가가 더 많으며, 반대로 미국같이 대부분 불가능한 국가도 존재한다.] 경범죄는 외교관 여권을 제시하면 [[경찰]]은 일단 그 사람을 풀어 주고 대사관에 가서 항의를 하던가 그냥 때려치우는 수밖에 없다. 이러한 면책 특권을 이용해서 러시아 외교관들은 과속 딱지 떼어도 안 내고 버텨서 경찰들이 골치 아프다고.[* [[UN]] 본부가 있는 [[뉴욕]]은 이러한 외교관들의 경범죄에 골치를 썩다가([[뉴욕시]] 관계자들에 따르면 주차 위반이 가장 심각했다고 한다) 외교관의 나라에 '''미국 정부가 주는 지원금에서 안 낸 벌금만큼 깎아 버리는''' 방법을 써서 해결했다고 [[현대문명진단]]에 나온다. 일본의 경우 유류세 감면을 중단하는 방법으로 대처하고 있다.] 진짜 중범죄를 저질렀다면 '[[페르소나 논 그라타]](기피 인물)'로 지정해서, 사실상 본국으로 송환시키게 할 수라도 있으나 그 외엔 어쩔 수 없다. 이쪽은 코드를 {{{PD}}}로 정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전 세계 공통으로 '''관용/외교관 여권 등의[* 명칭은 국가마다 미미하게 다를 수 있다.] 특수 여권'''으로 외국 입국 시, 자국민 이상의 우대를 받는다. 사진 촬영 및 지문 채취 절차가 면제될 뿐더러, [[출입국심사]]는 거의 요식 행위가 되어 버릴 정도. 입국심사 자체는 편해지지만 탑승 수속 시 항공사에서 사증 정책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적어도 2시간 반~3시간 전까지는 도착해야 하며,[* 비자나 승인증(Accreditation)을 받았다면 좀 낫지만 무비자로 입국하고자 하는데 특수 여권 이용이 적은 항로 등 항공사 직원이 익숙하지 않으면 체크인이 지체될 수 있다.] 무비자 체재 일수 제한은 예정일[*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 공용 목적으로 입국 시 체류 예정 일수에 3일을 더한 체류 기간을 부여한다.]부터 무제한까지 나라마다 다르므로 사전에 조사할 필요가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